우선 이번 개정안 내용은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규정하던 것을
기본급+ 최저임금의 25%초과된 상여금 + 최저임금의 7% 초과된 복지수당으로 규정하며 불규칙하게 지급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않던 상여금 주기를 근로자동의 없이 월별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2024년까지는 전부 최저임금 포함)
찬성측 의견을 보면
첫째 최저임금이 말그대로 상여 복지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최저시급이외 상여 복지까지 지급 받는 고임금자가 해택을 봐서는 안되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귀족 노조들의 욕심이다
둘째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복지수당 주휴수당등 기타수당으로 기본급 체계가 기형적으로 되여있는 우리나라 급여체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이 두가지 이유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번째 찬성의견에 반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상여금이며 그나마 괜찮은 중소기업 급여체계가 기본급+상여600%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여를 산입시키면 당연히 시급 1만원이 넘어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1만원넘게 받고 있는데 왜 욕심이냐? 하는데 이분들은 주52시간 풀근무를 해도 연봉 3~4천 수준이며 세금제하면 대략 3500정도 실수령하실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상당수는 이정도 연봉일것 입니다. 문제는 이정도 연봉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어서기에 앞으로 실제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을 때까지 사실상 임금 동결입니다. 빠르면 3년....
어쩌면 5년동안 실수령 3500인데 납득할 수 있을까요?
또하나의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작 개정안 찬성하시는 분들이 욕하는 귀족노조 고임금 대기업근로자들은 대부분 노조 단체협약으로 인해 최저임금상승 해택은 그대로 보게 됩니다. 당연이 대기업은 임금상승을 이유로 비용을 중소기업 하청에 떠넘길것이고 물가는 더 올리겠죠. 하청 중소기업의 임금동결로 절감한비용은 다시 대기업 원청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최저임금 개선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우리나라 급여체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이 의견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허나 기형적 구조를 가진이유는 연장 야근이 잦은 우리나라 업무 특성상 통상임금에 기준하여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통상임금에 포함안되는 상여 기타수당등으로 임금 줄이기를 한 기업측의 편법의 결과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현 통상임금 소송으로 소수의 기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아직 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급인상으로 부담이 커진건 인정 합니다.
허나 이문제는 사용자 측이 편법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작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로 쓰려니 정리않된 점 죄송합니다.
비방과 욕설이 아닌 정당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 1년간 해왔던거 보면 딱히 그걸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인구 1억넘는 국가들도 내수 휘청거리는 와중에. 경제쪽으론 영 별볼일ㅇ ㅓㅄ는거 같음
최저시급은 최저로 받아야하는 급여를 이야기하는것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이것이 기본임금체계로 잡히는것이기에 올려야 합니다. 제 짧은 견해로는 국가가 기업들에게 가하는 압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꼼수가 있고 편법이란걸로 다피해가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할것인가가 핵심인데다가 최저임금을 아무런 대안없이 올리는건 옳지 않다고생각해요. 당장 현실적인 실제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고용시장은 더욱어 악화되고만 있고 실제로 X데리아 버X킹 은 알바를 줄이고 무인판매대를 도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