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관계된 판사님들은 자기 손녀딸이 저렇게 당했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까요????
암튼 가해자입장에선 진짜 낙원같은 천국같은 헬조선...ㅡㅠ
http://v.media.daum.net/v/20171110161641666
"공부방서 놀다 가"..초등생 추행 60대 목사 징역 6년
임충식 기자 입력 2017.11.10. 16:16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여자 초등학생 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의 3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북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아동센터에서 B양(당시 7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양에게 “공부방에서 놀다가라”고 말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아동센터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16년 7월 같은 장소에서 C양(당시 9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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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범행도 반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또한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등 이 사건 충격에서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지역 아동을 위해 봉사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6년을 선고했다
그놈의 정상착작 아예 무조건 애당초 기본으로 깔고 판결 하는가보네.
목사면 지역유지고 교회신자들이 탄원서 쓰고 장난아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