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잘못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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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3일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년간 십일조 뜯어낸 교회'(한국일보), 2015년 3월 17일자 ''곰팡이 급식' 어린이집 특정 종교 강요까지…국가보조금도 슬쩍'(미디어펜) 등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는 종교 강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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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못가는 날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회 출석 강요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일까? 교사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록을 보면, 박 목사 부인 최아무개 씨가 교사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하는 문자를 매주 보내고, 교사들이 교회 출석 여부와 불참 사유를 원장에게 매주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목사는 지난해 5월께 교사 6명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부인 최 씨가 쓴 '신앙의 발달과정'이란 책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후 교육을 하려했고, 교사들이 이 교육을 거부하자, 지난 2월 초 징계위가 두 차례 열었고,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는 등 교사들을 해고 및 정직 처분한 바 있다.
보육교사들은 '종교 강요' 행위에 의한 부당징계로 보고, 이에 맞서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보육교사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어린이집 측은 교사들의 소명 절차 없이 학부모들에게 징계 사실에 대해 가정통신문과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 공지를 통해 알렸고, 이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이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교회 출석' 강요에 이어 '임신순번제' 요구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측과 적응 대응에 나섰다.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공공노조보육협의회 서진숙 의장은 서울인권센터에 박 목사의 '교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종교 강요 행위만이 아니라 '임신순번제' 요구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도 같이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여성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임신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명목으로 임신 순서를 정해주는 '임신순번제'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인권센터 관계자는 12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3개월 정도 조사 시간이 걸리고 조사결과, 인권침해로 결정되면 해당 내용의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침해 사안과 경중에 따라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고'일뿐 '처벌'은 아니다.....
교회 좀비년들은 노답임!!
근데 이해 안되는것이 왜 저리 유독 교회 인간들이 욕들을려고 노력을 함? 가만 있으면 그래도 타종교에 비해 평타는 칠건데 기를 쓰고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