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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은 통화 잘만함
근무시간인지는 알수가없지만, 민원 맞으면 이제 을 돼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일만 남음.
수감자도 아니고 통화 좀 할수도 있지
군대도 아니고 통화할수도잇지 ㅋㅋㅋㅋ
근무시간에 통화도 안되면 머 노예냐?
ㅋㅋㅋㅋㅋㅋㅋ
민원ㄱㄱㄱㅌㅋㅋㅋ
근무시간에 통화했다면 걔 잘못 아니냐
라이더 흑견
근무시간인지는 알수가없지만, 민원 맞으면 이제 을 돼서 민원 취소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일만 남음.
라이더 흑견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은 통화 잘만함
라이더 흑견
근무시간에 통화도 안되면 머 노예냐?
..? 무슨 사원이나 공익이 노예인줄 아냐? 부모님이랑 통화도 못 함?
그것도 그렇네 내가 잘못생각햇서
군인은 노예라서 못하잖아
군인은 노예라 몬하는고얌..
공익은 통화해도 상관없을껄 애초에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잘만 통화하는데
SanSoMan
내가 잘못햇서...나그가 너무 노예 생활을 해서 그래
근무시간에 통화하면 안되는게 맞지.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개인통화로 휴가계획짜고있으면 그걸 좋아할 직장이 있을까? 새끼는 잘못인데 끊으라고 한건 옳은거다.
군 간부도 훈련중이나 근무중에 잘 만하던데 공익이나 현역이나 노예네
공무원이 철밥통인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나 행정병일때도 부모님 전화와서 5분정도 통화하는데 옆에 주임원사 대장님 다 있었지만 암말도 안했음 근무시간 근무시간 그러는데 결국은 강제로 끌려와서 노동하는거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원도 아닌 공익인데 부모님이랑 통화도 못하냐
일하면서 8시간 풀로 일에만 집중해서 일외엔 화장실 정도만 가나보네. 넌 대단한 사란이구나. 일하면서 짬나면 통화정도 할수 있는거지. 다른사람들 일할때 노는 사람이라고 왜 단정지어 말하냐?
공익 이전에 일하는 시간엔 급한 일이 아닌이상 사적인 전화는 하거나 받지 않는게 맞지
라이더 흑견
미안해 적고나서 좀 상처주는말인거 같아서 지우려했는데 화장실 갔다온 그새 봤네.
나 공익때 폰 고장나서 1년 넘게 안들고 다녔는데 폰쫌 들고 다녀라고 혼난적 있는뎁... 연락이 안된고 ㅎㅎㅎ
이게 어딜 봐서 사슬 자랑이냐
라이더 흑견
후후 노예가 주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누가 대답하라 그랫지??? 어서 머리를 조아리고 유게이 발을 핥아라
수인
제가 그래도 눈이 있지 땀냄새 나는 유게이 발은 핥기 싫은데요
앵간한데서도 다 통화는됨
알바를 그만 두던가 해야지 시벌...환경이 사람 만든다고 시간본다고 폰꺼내는것도 눈치보고있으니 그걸 당연시 여겼네
노가다도 일하면서 통화됨 길게는 못해도 적당히 통화는됨 어지간한데도 마찬가지고
짤리지 않는거지 민원 둘어오면ㅍ인사고가에 영향은 있음
미안하다고 하는거 너모 귀엽다 ㅋㅋ
그러게말이다 노가다도 어지간히는 가능한게 맞는데 지금 일하는곳이 쓸때없이 빡빡하게 구는거같음 특히 젊은놈한테 더 그러는 경향이 심한지 아재들 통화하는건 안그러는데 내가 일할떄나 경리 누나가 잠깐 나와있을때 통화하면 자꼬 안전관리자 나와서 뭐라 캄
현장직은 그럴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통화를 하려면 작업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야되.
햄볶습니까
어느정도 용인해준다는건 눈감아준다는거지 당연히 그게 허가된건 아님 원칙상으로는 하면 안되는게 맞고 누가 그걸 지적해도 부친상같은 급한 상황으로 받는 전화가 아닌 이상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그걸 지적한 사람이 잘못한게 아님
당연히 그정돈 앎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여기현장이 보안이니 뭐니 하면서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 붙이고 출입시에 신분증 받고 돌려주고하는것하고도 관계가 있는거같으어 휴식시간에도 들어가있는거 아니면 핸드폰 꺼내는거 자체를 어느정도 뭐 위치에 있는거 아니면 눈치줌
이런사람이 나중에 전화끊으라고 갈구는사람됨. 근데 자기전화 안받으면 졸라 짜증냄
? 뭔 개소리냐 무슨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전화통 붙잡고 살고 있으면 모를까 엄연히 인권침해다.
회사 안 다녀봤지?
용인해준다가 아니라 그 정도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무시간 통화면 할 말 없음
암만 그래도 새끼야는 아니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통화했다고 뭐라 하면 저 담당자도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통화 단 1초도 하면 안되는거고
공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무중 통화를 자기 핸드폰으로 했단거냐 아니면 비치된 전화기로 했단거임? 비치된 전화기면 다른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사적인 통화를 하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새끼야는 군대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무감각해진거도 있으려나...
아니 자꾸 논점을 놓치는데 저 상황서 가장 중요힌건 새끼야 라고 한거라니까 ㅡㅡ
정상인 : 대화듣고 부모님이란걸 깨닫고 통화 끝난 뒤에 급한일이면 사람들 안보이는 데서, 급한잉 아니몀 최대한 문자로 하라고 말해준다. 비정상인 : 대놓고 욕한다.
논점을 놓치는게 아니라 욕을 먹을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거지
아 답답하네.. 그러니까 다짜고짜 욕부터 하는게 정상이고 그럴수도 있는거냐?
난 그럴 수 있다고 봄. 애초에 전후사정 안따지고 욕하는게 잘못된거라 하는 논리랑 전후사정 안따지고 경찰 강제진압 비판하는 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적받을 상황은 있지만 욕먹을 상황은 없음 근본적인 부분을 고쳐야될듯
뉘예뉘예 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죠 뉘예뉘예
당연히 자기 핸드폰으로 한거지. 어떤 정신나간 놈이 근무지 전화기로 집에 전화를 걸어. 외근 나가서 빡쳐있는걸 타인의 행위를 꼬투리 잡으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서 자체가 잘못임.
다짜고짜 욕하는건 상사라도 해선 안되는거임.
난 근무 시간에 휴대폰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모름 그래서 물어본건데 위에 놈은 헛소리 하고 마지막에 정신승리 하네 핸드폰으로 한거면 나도 별 할 말은 없음
그리고 부모님이랑 휴가계획 일정에 관해서 논의하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사무실 내에서 남들 일하는데 전화 하는걸 지적 할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 할 명분은 없음
말 못하니까 정신승리 하는거 보소ㅋㅋㅋ
글마다 쿨병말기가 한 놈씩 있네. 더위좀 식혀보려는건가?
맞고 자랐음?
닌 또 뭔데 시비냐?
멍청한 비유를 드네 경찰의 강제진압은 헌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할수있지만 인신모독과 욕설은 앞뒤상황을 따질수있는게 아니란다
근무태만에 욕하는거도 불법임??
머리와 양심은 들고다니시죠?
다짜고짜 머리랑 양심 타령하는 님보다는 잘 챙기는듯
근무시간 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맞지. 하지만 실상 대부분 업무에 지장 가지 않는다면 터치하지 않고, 쉬는시간이면 더더욱 터치 안 한다. 게다가 통화 조금 했다고 욕하는, 지가 빡쳤다고 ㅈㄹ 하는 저 놈이 100퍼 문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뒤가 꽉 막히다 못해 공구리까지 쳐 있는 깝깝한 꼰대길래 상대 안할라하는걸 정신승리라고 받아들이네 ㅋㅋㅋㅋㅋㅋ 친구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 안할려면 말이나 하지를 말지 꼭 그렇게 한 마디를 지기 싫어서 뉘예뉘예를 하는게 정신승리가 아니면 뭐냐ㅋㅋㅋㅋㅋㅋ 너 친구들한테 다 정신승리로 이겨먹고 혼자 살아남았지?ㅋㅋㅋㅋㅋ
흐음 정신 승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ㅉㅉ
그만해 짠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언제 정신승리 시전했다고 함? 의견싸움 하는데 중간에 뉘예뉘예로 빠진 놈이 누군데??
sad fl
야 다른사람들이 나 욕하는건 그나마 수준이라도 있는데 넌 수준도 없네
이제 민원 넣으면 욕한 놈이 찾아와서 사정사정한다.
군대도 아니고 통화할수도잇지 ㅋㅋㅋㅋ
수감자도 아니고 통화 좀 할수도 있지
나도 근무하기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원래 공익은 근무중 전화기 사용이 안됨. 근데 그거 지키려고 하면 공익이든 시설쪽이든 피곤하니까 아무도 터치 안함.
ㅇㅇ 이거저거 일시킬때도 전화해야하고 결정적으로 너무 빡빡하게 굴면 지들이 더 피곤해짐ㅋㅋㅋ
사실 진짜 fm 대로 하면 피곤해지는건 직원이거든. 공익일땐 잘 모르지만 그 양반은 직장이 걸려있고 공익은 끽해야 근무지 이전
애초에 공익은 전화 사용 못하게 하는 규칙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말했다시피 공익이지 수감자가 아니잖아
ㅇㅇ 븅신같은 규정 고쳐야함
FM대로하면 킹익한테 시킬일이 없음
그건 아님
개버러지새끼ㅋㅋㅋㅋ 병사들이 노예라고 핸드폰사용 자유에 퇴근까지 하는 공익까지 노예처럼 보이나ㅋㅋㅋ??
아니 병사들도 노예면 안되거든...
노예자너 ㅜㅜ
나도 공익땐 통화해도 담당자들이 뭐라 안했는데...
물론 바쁠땐 내가 알아서 끊지만
공익 민간인인데 ㅋㅋ
군인이 아니면 민간인이지; 뭐 2등시민이라도 됨?
군인이 아니면 민간인이지 뭐냐?
민간인 맞는데?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면 대체 뭐란거임?
민간인 아니면 뭐 외계인인감
의무복무중이라 제약이 있다는 의미에서 민간인 아니라고 하면 맞음. 놀랍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한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 신분은 공무원임. 그래서 전화 사용 제재는 근거없는 짓임.
공무원은 민간인으로 안침? 다른가?
법으로는 모든 인간을 민간인/군인 외에도 더 분류하는게 있는갑지
와, 요즘 20대들이 꿈꾸는 공무원 와!
페타토다
혼자 시비조로 받아들이는 너가 문제 아니냐? 거기에 마지막에 욕까지 쓰고 너한테 욕이라도 썼냐 왜 혼자 불타오르고있냐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면 뭐임? 진짜 궁금해서 그럼.. 좀 알려주셈
공무원은 분류할때마다 포지션이 달라지는 희안한 구석을 보임. 군대의 관점에선 민간인이고 정부의 비상계획 하에서는 민간인과 구분되는 이중적 카테고리를 가짐. 여튼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군법적용같은거 안 되므로 그 복무는 공무원에 준해서 생각하면 됨.
페타토다
공익요원/사회복무원의 신분은 의무복무중인 준공무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군인은 군인사법에 그 신분이 규정되어 있고 직업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그 신분이 규정되어 있음. 반면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의 특정 장에 신분이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법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에 의한 공무원신분을 인정받은거임.
제2국민역 이라는게 있어..
페타토다
준공무원이란 거임. 군법의 적용은 안받으나 복무기간중 병역법의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조항은 적용받고 업무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면 공무원법도 적용받을 수 있음.
온전한 민간인으로 보긴 좀 그럴껄. 온전한 민간인이면 민원 들어오는거 걍 쌩까도 되자너.
사고치면 민간법적용되나?
ㅇㅇ 퇴근하고 사고치면 걍 민간인으로 처리함. 다만 해당건으로 인해 법원이든 경찰서든 들락거리게 되는 바람에 복무에 제대로 임할 수 없는 경우 병역법으로 별개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