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도 연봉의 25%가 1370만원이거든요?
근데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1940만원 정도를 썼는데
회사에서 알려준 사이트에 입력하고 결과를 보니까 밑에
공제금액이 172만원으로 나오더라구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300만원이 공제금액이 아니던가요??
아니면 총 공제금액에 제한 같은게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것인지..
오늘이 토요일이라 연말정산 담당하는 사람이 출근을 안해서 물어볼데가 없네요;;
공제금액이 왜 300만원이 아니고 172만원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1940 - 1370) * 0.3 = 171만원 (총급여의 25%초과분이 전부 체크카드인 것 같네요) 과세구간이 15%정도라고 한다면, 171 * 0.15 = 26만원 정도 돌려 받으시겠네요.
저는 1370만 넘으면 300만원을 다해주는건줄 알았더니.. 차액 곱하기 0.3을 하는건가 보네요 ㅡㅜ 그럼 계산이 맞겠네요. 결과로는 50만원 정도 뱉으라고 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