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도 객실내에서 안된다고 하는것도 들었지만
해결의 방안은 없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승객들이 직접 찍어서 신고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초상권이다 뭐다 그럴까봐서요
요새 몰래 카메라도 처벌대상이다 뭐다 하쟎아요
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말로써만 제재해서는
되지도 않고 오히려 종교 전도의 대의 명분앞에서 어떤 설득이나 대화도 어렵다는걸
익히봐 왔고 경험했기에 그냥 찍거나 전화를 해서 바로 아웃시키거나 향후 제제를 당하게끔 해야 실효를 거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1~8호선은 1577-1234로, 수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1호선, 3호선, 4호선, 동해선 코레일 구간은 1544-7769 으로 문자로 X호선 XX 방면 XX역과 XX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XXXX(XXXXXX)호 열차 내에 잡상인/전조쟁이가 있습니다. 조치 바랍니다. 라고 문자넣으면 다음역쯤에서 바로 와서 쫓아 내버립니다
적극 실행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