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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동일처벌 동일수사 어디
일단 제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본문을 가져와라.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이게...
그런건 여자가 냄져 보다 처벌을 쎄게 받았을때나 하는말이야
근데 저건 기자가 기사 자극적으로 뽑은거임. 1번째 징역 나온건... 비행기 놀이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음. 그러니까 아 실수로 떨어뜨렸네로 죽인거. 사인을 보면 비행기놀이 그건으로만 죽은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수인척 떨궈서 뇌에 손상온 상태에서 비행기 놀이로 막타 때려서 죽인사건임. 고의보다 고의+살인은폐가 더 처벌 무거운건 당연한 것임. 2번째도 기자가 제목 뽑아낸 것인데. 사건은 울며 보채는 애기때문에 울음을 멈추려고 입을 막았는데 숨이 막혀 숨진 미필적고의 사건임. 기레기한테 그만 낚일때 되지 않았나?
어휴
푸른꽃7
산후,육아우울증은 중대사항입니다(쑻)
푸른꽃7
실수라고 주장만하는게지 애새끼 지 맘에 안든다고 냅다 패대기쳐대다 죽인건지 어케아냐
푸른꽃7
저 아줌마 애가 2명더 있어서 그리고 무죄가 아니고 집행유예
1심은 무죄였고 항소심에서 집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8980
ㅆㅂ 첫번짼 무슨 경우냐
동일처벌 동일수사 어디
까만표범
그런건 여자가 냄져 보다 처벌을 쎄게 받았을때나 하는말이야
기사 안봐서 모르겠다.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이게...
일단 제목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본문을 가져와라.
이건 진짜 욕을 안할수가 없네 C 바ㄹ!!!!!
이건 본문을 봐야됨 밑에가 정신병이 있을수도 있고..
지대정엽
애말고 부모겠지
지대정엽
임신중출산 초기까지 항전신성 약물 못먹음
회장님
저런 사유로 감형받았으면 정신과 치료 강제라도 해야되는거 아님?
회장님
애 죽일 정도로 심하면 1년 이런거 따질때가 아니고 빨리 치료부터 해야지
이제 성문화 되는 것만 남음
지대정엽
그래도 집유 4년이네
1짤은 피카추의 배가 필요할거같아. 젤다를 가져와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6/0200000000AKR20180226021700004.HTML?input=1195m 1번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0/20180610006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번인데 항소심결과도나온거
이래서 피카츄 배만저야한.
피카츄배가 무슨상관이야 결국 결론은 똑같은데 ㅋㅋㅋ 남자쪽은 폭행치사도 아니고 살인으로 적용됫고 여자쪽은 살인은 혐의없고 폭행치사로 처벌됫다는건데 거기다 위에는그냥 징역이고 밑에는 집행유예... 어마어마하게 큰차이인데?
본문 안 읽고 이걸 페미니즘으로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완전 같은 상황 다른 판례이면 몰라도. 페미애들 처럼 선동되지 말자는 거지.
비행기 놀이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 애 잡고 흔든 것 때문에 셰이큰베이비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본거네. 법의학적으로 그것 때문이 맞다고 결론 났으면 우는 소리 때문에 욱해서 죽일듯이 흔들었다고 봐야 함. 여자쪽이 형량이 낮게 나온 느낌은 있는데 남자쪽도 판결 내용이 사실이면 살인죄 적용도 과한건 아님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6320002370
하지만 사람도 동물인 만큼 정신적인 상태를 무시할 순 없음. 출산 후 스트레스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건 다른 동물도 흔한 현상이고 이걸 그저 단순하게만 볼 수 있는 얘긴 아님
루리웹-6320002370
뭐, 예전엔 정신병을 병 취급 하지도 않았고, 요즘엔 우울증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인식이 그렇다만, 진짜 우울증 판정 받는 사람들보면 증세가 심각하긴 하더라...
원래 산후우을증으로 아이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왠만하면 감형시켜줌.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 오래가나보네 4개월된 애인데...
우울증 자체가 치료가 엄청 힘듬
흠
편파수사 그만하라!! 성별차별 그만하라!! 이 지럴 해야할건 페미새끼들이 아니라 호구 남자 새끼들이네 둘다 한심한 븅신들이긴 하다 페미는 너무 뻔뻔해서 남자는 너무 호구라서
와 비행기 놀이가 학대야??? ㄷㄷㄷㄷ
근데 저건 기자가 기사 자극적으로 뽑은거임. 1번째 징역 나온건... 비행기 놀이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음. 그러니까 아 실수로 떨어뜨렸네로 죽인거. 사인을 보면 비행기놀이 그건으로만 죽은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수인척 떨궈서 뇌에 손상온 상태에서 비행기 놀이로 막타 때려서 죽인사건임. 고의보다 고의+살인은폐가 더 처벌 무거운건 당연한 것임. 2번째도 기자가 제목 뽑아낸 것인데. 사건은 울며 보채는 애기때문에 울음을 멈추려고 입을 막았는데 숨이 막혀 숨진 미필적고의 사건임. 기레기한테 그만 낚일때 되지 않았나?
아 1번은 살인사건이 아니라 학대치사 사건이네. 이쪽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입을 막아? 똥구멍으로 숨쉬나보지?
응 그래서 입을 막으면 숨이 막힐수 있다는것을 알만한 교육상태로 판단해서 2심에서 3년형에 집유4년 때렸는데 검찰은 3심 갈거라고 본다. 한국기자한테 제일 답답한게 자기들은 분명 판결문 봤을거면서 절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줘서 직접 어렵게 찾아서 봐야됨. 판결문 보면 이런 판결이 나온것에 대해서 이해가능한 수준으로 잘 풀어서 써있음. 그러면 제목낚시하면 욕먹으니까 절대 안알려줄걸.
아무리 찾아봐도 비행기 놀이가 살인 은폐 공작이라고 나온거 없음. 저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과실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판단해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만큼 나온거임. 문제는 2번째 인데, 일반적 상식으로 코입 막으면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1번 사건의 아동학대치사 기준에는 들어가는 사건인데, 1심에서 무죄판결 나오고, 2심에도 징역 3년에 집행유게 4년이 나옴, 이걸 3심까지 따지는 건 결과론에 불과하고, 여성의 범죄형량은 남성과 달리 판단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거지.
1번 판결 -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380 아동학대치사(2년6개월~15년)-미필적고의 감형(2년6개월~5년)에서 양형은 미필적고의이나 적극적구호행위 없음, 친모와의 합의사항 없음으로 3년6개월 받음. 2번은 국가법령센터 맛가서 아직 못찾음... 법제처렁 여기는 맨날 맛가서 짜증나네. 예상으로는 똑같이 감형사유로 2.5~5년형인데 가족이 처벌원하지 않음 탄원서 써주고 이거저거 붙여서 3년형. 3년형이라 집유 이런식으로 빠진것 같음. 궁금한게 1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느냐인데 사이트 ㅄ이라 답없어.
2번은 항소가 2018.6.10 이라 그냥 유추할수밖에 없네. 기사로는 1심은 검찰이 살인혐의로 기소한건 무죄로 나옴. 의도성 뭐 이런거 없다보니 살인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받았고, 다만 예비적 공소로 폭행치사에서 유죄나온 것임.
애들아 까더 까더라도 제목만 보지말아라. 본문 좀 봐라. 그리고 3심도 안끝났고 판사가 바보나 뇌물먹지 않은 이상 무죄, 집유때리지 않는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는 거다.
엄마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죽여도 무죄 뜨는 사례가 은근히 있던데
요즘 보면 유게에 다윈상을 줘야 할 듯.
선동상 아니고?
아님말고상
손석희상
무죄따리 무죄따~
피카츄 배만질 필요도 없이 본질만 따져보면 결국 남성에 의한 과실치사 VS 여성에 의한 살인의 형량 비교라고 볼 수 있음. 1심 판결만 봐도 남성 3년 6개월 징역형 vs 여성 무죄, 항소심 따지면 여성 3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인데, 이걸 보고도 범원에서 여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관대하게 판결한다는 점을 못느끼면 이상한거임.
페미니즘이 승리한거 맞는듯.. 여기 댓글 다는 애들 중에도 저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애들 나오는거 보면 ㅋㅋㅋㅋㅋㅋ 뉴스 기사 본문 다 본 다음에도 판결이 정당하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 만져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