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법안이 뭔가하면 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란 단어 두개에
무수하게 많은게 카바쳐지는 귀차니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교탈레반법임 ㄱ-
가장 대표적인게 리얼돌을 포함한 성인용품과 AV촬영.
또한 가장 신기한게 대리모출산 관련해서 다른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태아의 인권, 부모는 누구인가?" 같은
고뇌에찬 토론이 법적인 측면에서 일어날때 이 법안 하나덕에 판사느님들은 그냥 편하게"응 이법이 그러는데 이거 건전하지 않음" 하고 갈수있음.
그러므로 103조는 리얼돌,성인용품 = 대리모 이렇게 같은선상에서 두고 판단하는 획기적인 법안임.
예를들어서 진짜 사이보그 기술이 발달하고 세계 각지에서 "도데체 몇%까지 기계화 되야 인간인가!?" "법적으로 기계화가 XX%가 넘어간 인간에게 인권이 있나요!?"
이러고있을때 우리는 민법 103조 덕에ㅐ "응 너 기계화됬지 건전하지 않아, 너 인간아님" 할듯.
어딜가도 비슷한 법들이 많긴하지만;; 한국 특성을 따지자면 저 법안이 뭔가 해괴하게 적용되는것 같음.
참고로 저거 오래전에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한테도 적용시키던 법안이라고 알려져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