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게이 얼굴도장
추천 30
조회 62160
날짜 2020.05.03
|
pupki-pupki
추천 23
조회 47152
날짜 2020.05.03
|
블랙워그래이몬
추천 7
조회 16106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1
조회 15000
날짜 2020.05.03
|
죄수번호-20002
추천 19
조회 45304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0
조회 101842
날짜 2020.05.03
|
루리웹-8648505755
추천 60
조회 54118
날짜 2020.05.03
|
のぞえり 硝子の花園
추천 0
조회 8341
날짜 2020.05.03
|
Crabshit
추천 32
조회 51099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5996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65
조회 45525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14
조회 27468
날짜 2020.05.03
|
????
추천 0
조회 10554
날짜 2020.05.03
|
Aoi tori
추천 52
조회 53531
날짜 2020.05.03
|
호노베리
추천 9
조회 18966
날짜 2020.05.03
|
페도필리아 죽인다
추천 72
조회 59111
날짜 2020.05.03
|
루리웹-4461750988
추천 23
조회 26749
날짜 2020.05.03
|
귀여운유게이쨩
추천 0
조회 7542
날짜 2020.05.03
|
촉툴루
추천 40
조회 24490
날짜 2020.05.03
|
한니발 빌런
추천 0
조회 5135
날짜 2020.05.03
|
쎆쓰드릴황달
추천 169
조회 89837
날짜 2020.05.03
|
루리웹-7446237552
추천 3
조회 11833
날짜 2020.05.03
|
나유타
추천 0
조회 4292
날짜 2020.05.03
|
둥근테 안경
추천 21
조회 29958
날짜 2020.05.03
|
슈퍼루리웹맨
추천 4
조회 14115
날짜 2020.05.03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7076
날짜 2020.05.03
|
사진이사진일픽쳐
추천 110
조회 84318
날짜 2020.05.03
|
앨릿 마가린
추천 1
조회 8928
날짜 2020.05.03
|
본문
BEST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12.html#csidx1c41f6ca5713635913abad3c1baf93c
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네이버 지식인에 안물어보고 주변지인들에게 뮬어보지 않았을까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일어난거같햇습니다.' 응급구조학과 다니는 놈 맞춤법 상태가 초등학생보다 못한데
제발 주작 제발 주작 하나님 제발 주작
입법된지 오래. 응급학과 학생이 모를리 없음. 낮은 글수준으로 미뤄볼때 갈등조장 조작글일 가능성 그다고 봅니다.
조작이겠지 응급구조사 1급이나 떤 사람이 관련법을 모를리가
응시자격 - 1급응급구조사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응급구조사 1급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직전예정자만 딸 수 있음. 대학다니면서 취득했다는건 졸업예정 직전 아니면 다른 조건은 까다로운거같아서 사실 말이 안될듯.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는 필기시험 항목에 응급치료관련 법령이 당연히 있는데 저걸 모를리가....
허술한 이유가 민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거지 실제로 고소해서 시달리고 피해입는 것에 대해 전혀 방어효과가 없음
저거 cpr교육할 때마다 강사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고 자랑하던데 저 업계에선 누구나 알지 않나?
100% 주작이네 1급응급구조사는 졸업전 응시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나온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다니면서 소방법, 의료법규 배우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것이 착한 사마리안법이다. 이법은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배움 내가 1급 응급구조사라 암
제발 주작 제발 주작 하나님 제발 주작
울나라에서 여자 함부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
유게이, 오늘도 속았습니다.
구해줄필요가없어
저거 고소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오히려 고소하면 역고소 당하지않나 저거
으헤엥
착한 사마리안법?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으헤엥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12.html#csidx1c41f6ca5713635913abad3c1baf93c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잔하.... 의사는 동의없이 저랬으면 형사상도 질수있음
으헤엥
아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법이 보호를 해주긴하는데 이 법도 엄청 허술하다고하네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임
자격증있는거랑 관련없음 현재 업무중이 아니였으면 저 법 적용되고 업무중이였으면 다른 법에 적용이됨
업무중인가가 중요하게 들어가는구나 흠...
정확하고 완벽한 구급조치를 해야 면책이 되는거고 실수했거나 했으면 저런거 소용 없는걸로...
그런데 도와줄수있는데 도망가면 그것도 또 뭐에 걸리지않나 ㅅㅂ 가불기도 아니고
도망가는건 일반인은 상관 없을걸?
저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근데 저분 대처를 보면 업무중이라도 보호자에게 응급행위에대한 설명이랑 동의 등을 충실히 지켰고 응급처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전혀 아무문제 없음 그리고 저때는 휴가중이라 응급의료 업무중도 아니라 선한사마리아인법 그대로 적용 저분에겐 아무 책임 없음
도망가는건 응급의료 종사자의경우 3년 3천만원이하의 처벌이 존제 일반인은 그렇게할 의무는 있으나 노력해야하는거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처벌없음
야생의잡초
허술한 이유가 민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거지 실제로 고소해서 시달리고 피해입는 것에 대해 전혀 방어효과가 없음
그래서 cpr을 할때 제일 중요한게 의식확인 동의구하기 주변도움요청 이 세가지임 특히 동의구하기가 바보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의식잃은 사람에게 cpr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함 그럼 의식이 없으니 자동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한다 이게 존나 개ㅂㅅ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법적처벌을 받은 선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 주위의 도움도 사람을 살릴 확률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나의 증인이기때문임
심장마비 걸렸다 깨어난 사람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알턱이 없음 일어나니까 옷통다까져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음 그 자리에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는데 그때 동의를 했냐 안했냐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야함
저거 별 도움 안되는것같던데
엄청 도움 되는데 주작 글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거임.
고소 자체는 가능...무혐의 뜰수는 있겠지 무혐의 나오더라도 진술하러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하면 스트레스 장난아님. 의사같은경우에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면책이라니라 감경이라 괜히 병원밖에서 환자 잘못도왔다가 덤터기 쓰는 경우있어서 병원밖에서는 의사티 안내거나 비행기타면 브랜디나 위스키 샷 먹고 잔다는 사람도 꽤 봤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1714803654
핑쿠 빌런
지나가는 1급 응급구조사임 팩트: 응급구조학과 재학중일땐 자격증 없음 졸업예정자여야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 시험치고 졸업하는쯤에 발급됨 고로 주작
진짜 빡치는건 저딴 개주작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것 정말 초기 5분이 중요한 시간임 암만 우리가 뛰어가봤자 못살림 제발 이런 주작은 거르자 주작하는 새끼야 오늘도 너때문에 기적은 줄어든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8., 2016. 5. 29.>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업무중에니까 기내에서는 해당 안될듯!
하기야 갈비뼈 부러지는것보다 죽는게 훨씬 좋겠다
그대로 명예회손으로 역고소
훼손이에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일광
심폐소생하는데 갈비뼈 안뿌러지면 그거 제대로 안(못)한 수준...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CPR할때 흉부압박을 대략 5~6cm가 들어가게 해야하는데 성인의 경우 등부터 가슴까지 두께가 20cm 내외임 거의 1/3 ~1/4를 축소시킬만큼 눌러야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뿌러져야 정상.. 군대에서 구급법 배울때도 CPR할때 뿌러질 걱정말고 살리고 보는게 우선이라고 있는힘껏 하라고 가르치니
흠...
?선한 사마리아 제도 통과됐을텐데?
일부로 공갈하는새끼도 잇다던대
아니 시발 그게 죄가 되면 중국꼴 나겠네
우멍거지
아..! 저게 자식 팔아서 돈을 번다는거구나!
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네이버 지식인에 안물어보고 주변지인들에게 뮬어보지 않았을까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주작일 듯. 일단 진짜 응급구조사라면 저 법의 실효성은 둘째치고 존재를 절대 모를리가 없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안나까탈레나
그러게 말입니다 위와 같이 수상한 글에는 날짜가 없어요 왜 날짜를 도려내서 가져와야할까요?
'일어난거같햇습니다.' 응급구조학과 다니는 놈 맞춤법 상태가 초등학생보다 못한데
흠 띄어쓰기도
작성하다말고 화장실 다녀오고 쓰면 이런일 많이 일어남.
심적으로 힘들어서 체크못한걸수도 있잖아...
메가톤.맨
틀린 부분이 한 개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다수라... '되보이는' '전문이에게' 이런 것까지 오타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잃엇다' '시작햇다' '햇습니다' 등 쌍시옷 받침은 거의 다 틀리고 띄어쓰기가 이상하게 된 부분도 무척 다수임. '병원 으로' , '심장정지 인' '어머니 가' 이런 식의 띄어쓰기 오류는 학력이나 공부를 떠나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법이고 글쓴이가 외국에서 살다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는 아닌 것 같음.
수박겁탈기 ㄹㅇ
ㅇㅇ 진짜 한 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인 오타들을 보면 대학생이라고 보기 끔찍한 수준인데? 전문이는 뭐여? 최소한 전공자가 그것도 구분을 못할까?
...
뭐 살다보면 맞춤법 틀린거 알아도 귀찮아서 걍 발음만 맞게 막 쓰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고 그럼
민감한게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애가 저런 수준의 맞춤법을 구사했다는 자체가 의문이라는거지 심지어 전공자라면 최소한 인지하고 있을 수준의 말들도 말이야. 어쩌다 몇개 오타면 모르겠지만 저건 전혀 아니거든
진사댁
아뇨
저게 정말 진짜라고 가정한다면 멘탈이 상당히 깨져있을텐데 멘탈 깨진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수있을리가 없지. 일단 급한 상황인데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글 올리겠어. 일단 급하니까 도움을 빨리 얻고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리려고 하니까 글에 오타가 많은거지.
자기 상황이 범죄자 되게 생겻다고 생각하는데 패닉올만하지 여기서 지적을.... 이런거좀 걍 넘어가면 안되나?
너무 당연한 것을 틀리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솔직히 주작같다.
이거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입법되지 않았냐?
아스테라프
입법된지 오래. 응급학과 학생이 모를리 없음. 낮은 글수준으로 미뤄볼때 갈등조장 조작글일 가능성 그다고 봅니다.
응급학과가 아니고 심심해서 따본 나도 4시간 교육 때 배워봄 빡대갈 아닌이상 선한사마리아법 알고 있음 그만큼 민감한 문제니 더더욱
싸대기 존나 세게 때리면 깨어나지 않나요???
주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정지및무호흡상태에서 응급처치로 살려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거는 사탄은 아직 지구엔 존재하지않습니다. 제발 ㅠㅠㅠㅠㅠㅠ 제발 주작 ㅠㅠㅠ
아까 베스트에 응급실만 봐도 ,......
저 글은 주작일 수 있어도 살려준 구급대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시팔년은 실제로 있답니다. 구급대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는데 일반인이라고 못할까요?
그런 사탄 많아....
자격증도 있으면서 저걸 왜 물어봄? 주작아님?
착한 사마리안법인가 있지않나
조작이겠지 응급구조사 1급이나 떤 사람이 관련법을 모를리가
당연 주작이지 ㅋㅋㅋ
저거 cpr교육할 때마다 강사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고 자랑하던데 저 업계에선 누구나 알지 않나?
사망 이외에엔 형사 민사상 책임 제로 사망은 형사상으로만 감면 민사는 동일하게 책임제로
ㅇㅇ 그런데도 아직 저 말같지도 않은 주작에 넘어가는 애들이 겁나게 많고 주작글을 겁나게 싸지른다니깐 ㅋㅋㅋㅋㅋㅋ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오는 여혐조작글.
이미지 좋은 소방관팔이해서 여혐조장하는거봐라 저런놈들이 소방관들이 구해줘도 피해보상청구할놈들임
법조항에 법적 책임 면책,경감 이라도 되있어도, 그거랑 성추행,상해로 저사람들이 고소 자체는 할수도 있고 대학생신분으로 고소당해보면 물어볼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건 대놓고 조작이네 유게이들아 이번에도 또 선동될거냐
ㅈㄴ 이딴 주작글 조오오오오온나 꼴보기싫다. 유게에 가끔씩 들어올때마다 보이는데 아니 ㅅㅂ 자격증따고 관련직업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 그런 간단한 법도 모르겠냐.
100% 주작이네 1급응급구조사는 졸업전 응시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나온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다니면서 소방법, 의료법규 배우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것이 착한 사마리안법이다. 이법은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배움 내가 1급 응급구조사라 암
딱 봐도 주작
선한 사마리아인 다 뒤졌네
cpr 교육 때 그래서 동의를 구하라던데 위급상황에서 의식 잃어서 몇 초간 대답 못하면 동의한걸로 간주되서 응급처치 하면 된다고
응시자격 - 1급응급구조사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응급구조사 1급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직전예정자만 딸 수 있음. 대학다니면서 취득했다는건 졸업예정 직전 아니면 다른 조건은 까다로운거같아서 사실 말이 안될듯.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는 필기시험 항목에 응급치료관련 법령이 당연히 있는데 저걸 모를리가....
선의 마리아 법으로 그거 면할수있는데
민사로 개지랄 떨어서 사람 피마르게 하는 짓거리 진짜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리해야 됨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민사는 걸 수 있습니다.
킹무위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데
응급 1급이 아니라 적십자 일반과정만 배워도 저기서 처벌 안 받는다고 배우는데 설마 그걸 모를까.
주작이라기엔 물어보는 태도가 별로 주작같진 않네 뭐 어쨋든 증거없으면 피카추 배만져야지 뭐이리 단언들 하실까
주작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데 ㅋㅋ
응 선한 사마리아인 법 덕분에 그런일 없음
역 고소법이 생겨야해
이건 주작임. 일반인도 아니고 관련교육을 받는사람이 응급처치시 갈비뼈 나간걸로 소송 못건다는걸 모를수가 없고, 동의도 구했으며 도움을 요청받은 상태임. 거기다 1급 구조사 자격증까지 있어 잘못된 응급치료를 했을리도 없으니 까놓고 말해 죽었어도 무죄임. 그리고 그런거 응급교육 1시간 짜릴 받아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항이니... 주작이 아닐수가읎뜸.
이런건 출처랑 날짜 정확히 기재하세요. 딱봐도 주작글인데 이런걸 왜 퍼오는지.. 관련된 분들이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못믿겠는데.
요즘 틀딱이나 속는 카톡 가짜 뉴스급에도 선동되는 젊은 애들이 많은데...
검사가 불기소 하고 끝내겠지 뭐.
ER서보면 ■■하는애 살렸다고 고소하는놈도 있고 CPR에서 갈비뼈 부려졌다고 클레임거는건 진짜 비일비재한데 저거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는일이다
그리고 소송거는건 자유라서 걸리는데 보통 기각처리되. 그러나 그동안 조사받고 진술하고 시간뻇기는건 보상안해줘
너가 저 글 썼냐? 뭔가 맞춤법 수준이 거의 유사한데?
내가 왜 저런걸 쓰냐? 너 인턴은 돌아보고 글쓰냐?
예비군가서 구급법할때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라고, 진짜부러져도 처벌같은건없다고 배운거같은데
이게 주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요즘 대한민국에서 범죄든 사고든 목격자는 신고만 해주는게 정답.
아 근데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처럼 신고 해줬는데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몰아갈수도 있으니 주의. (영화 재심)
어머니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아버지에게 고소장이 날라온다는건 뭐냐. 백퍼 주작
저거 생명 문제와 갈비뼈 이외에 성추행이라서 걸리는구 아님? 전이 구급대원도 여자 cpr 했다가 성추행 소송 걸렸짆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