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대한항공, 박창진에 5천만원 지급 판결(종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 1억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법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00만원은 인정이 된 것"이라며 "변제공탁 1억원이 있기 때문에 형식상 패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일부 승소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세계선이 틀리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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