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통과=지난해 12월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입법안인 '여성폭력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증오범죄·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안 통과 후 여성단체 측에서는 여성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지원한다)을 임의조항(지원할 수 있다)으로 바꾼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만 피해자로 한정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 즉 젠더폭력으로 규정해 남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성에 대한'이라는 문구가 추가돼 개념이 좁혀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대상을 좁히면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 발의한 법안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양성을 포괄했지만
상임위에서 여성에 대한으로 추가. 의외로 여성가족부가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게 된다고 의견냄
여가부에서 다 포함하려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남성 제외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