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원룸을 월세로 겨우 얻어서 살다가 퇴사를 하게 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된 사회초년생입니다.
마침 만기가 다 되어가서 한달 조금 안 남았을 때 연락을 하여 방을 빼겠다고 알렸습니다.
당시에 집주인은 조금 더 전에 이야기 해주는 게 좋았다면서 인터넷에 방을 내놓기만 해준다면 만기에 방을 빼도 상관없다는 말을 해서 직방이나 다방 등에 방을 올려놓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방을 빼기 일주일전에 갑작스럽게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세입자가 3개월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조건 연장해야 한다는 말만하고 그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월세나 관리비 등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방에 짐을 빼고 나가도 되는지,
인터넷부동산(직방, 다방 등)에 세입자가 등록하였는데 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지
만기일은 2017/09/26이며 계약해지를 알린 날은 2017/09/01입니다.
처음 방을 구했을 때도 바퀴벌래도 엄청 나오고 전구도 갈고 주방 베어링도 교체할정도로 후진 방이었는데
서울에서는 눈감으면 코베어간다는 말이 진짜 맞더군요
아마 보증금에서 3개월치 까고 줄 듯하네요.. 집주인하고 싸우면 3개월 그대로 깔 것이니..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 보면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음만 갔다가 끊기고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통화음만 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질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제가 (집)임대인이면서 (가게)임차인이라서 잘 아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으로 지났을때 나간다할때는 일정기간 유예 후 부동산중계수수료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윗분 말씀처럼 3개월입니다. ㅠㅠ 유예기간 중 다른 세입자를 구허거나 해야할듯합니다. 구두상으로 알리면 못들었다고 양아짓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1달전까지 계약의 연장유무를 카톡 말고 문자로 알리고 남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비용 이사비용 등등 법률상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즉시 해지의 통지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조금 안남았을 때' 통지를 하였다고 하신바, 30일 이내라는 의미라면, 그러한 통지가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한달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니 ㅠ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으악 즉시 나가는게 아니라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다면 부동산 문제는 그냥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양도해주었다고 하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 양도와 보증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못나갑니다 -_-...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 밖엔 답이 없어요 여기는.
만기 이후에 아무말 없을 때 묵시적 갱신이 발동되는 거지, 만기 되기도 전에 자기 혼자 묵시적 갱신 요구하는 건 어거지가 맞아요.
인생3모작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거 보면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음만 갔다가 끊기고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고 또 조금 있다가 전화하면 통화음만 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악질적이라고 느껴지네요.
제가 (집)임대인이면서 (가게)임차인이라서 잘 아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묵시적갱신으로 지났을때 나간다할때는 일정기간 유예 후 부동산중계수수료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윗분 말씀처럼 3개월입니다. ㅠㅠ 유예기간 중 다른 세입자를 구허거나 해야할듯합니다. 구두상으로 알리면 못들었다고 양아짓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1달전까지 계약의 연장유무를 카톡 말고 문자로 알리고 남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비용 이사비용 등등 법률상 이유로 주는 것이 아니라 관습상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는 즉시 해지의 통지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한달 조금 안남았을 때' 통지를 하였다고 하신바, 30일 이내라는 의미라면, 그러한 통지가 갱신된 계약의 해지통지로 볼 수 있어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한달 전에만 통지하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니 ㅠ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Ruli_Lacid
으악 즉시 나가는게 아니라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즉시. 다면 부동산 문제는 그냥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양도해주었다고 하면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건물 양도와 보증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짜피 못나갑니다 -_-...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 밖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저도 위와 비슷한 상황인데 단 저는 3년을 살았고 (2014년 10월에 계약) .2,3주안에 나갈려고 합니다.. 저도 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아마 보증금에서 3개월치 까고 줄 듯하네요.. 집주인하고 싸우면 3개월 그대로 깔 것이니..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 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