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에 연락을 받고 인테리어 회사에 면접을 갔는데 도면 작성 및 현장 관리를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 150. 4대보험은 적용되나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회사측 요구때문에 제출했지만 통장 사본을 내라는 말이 없어서 못냈음.
10/25일 입사(25일 당일은 현장 견학)
정식 출근은 10/30일이나 업무를 빨리 배워야 한다며 10/28일부터 출근 요청.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11/1일 현장 출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현장 견학 갔을 때는 완공된 건물 인테리어만 보고 끝나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현장 담당 부장 집으로 5시 30분까지 오라는 말을 들었고 해당 지역에 도착할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출근때마다 택시를 타야했습니다. (자비 부담)
현장은 경기도권이었으며 일찍 도착하면 아침식사, 그렇지 않을 경우 굶으면서 일 시작.
주 업무는 자재 운반(타일/합판 등 부피 크고 무게 많이 나가는 건축자재들), 현장 정리, 폐기물 처리, 잔심부름을 하다가 면접때 듣지 못한 1톤 화물차 운전까지 해야했음.
현장 평균 근무 종료 시간은 5시 30분. 잔업시 7시까지 일함.
일하면서 저녁식사를 한 경우가 3번정도 밖에 되지 않음.
10/28일 출근부터 11/13일까지 11/12일 하루 쉬고(이것도 현장에 배달할 자재를 운반해야 하니 연락 오면 출동하라고 대기명령을 받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함)
쉬는 날 없이 출근 + 막노동을 함.
11/13일 출근시간에 구급차에 실려 한양대 응급실로 감.
허리, 등, 목, 왼쪽 무릎 및 발목 통증을 이야기 하니 마.약성 진통제 및 혈액검사 후 당일 입원이 불가하고 추후 외래에서 입원 가능하다고 해서 퇴원.
당일 근무를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 혼나고 회사는 추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13일 밤에 퇴사처리하겠다고 답변함.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키는 바람에 몸에 무리가 가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산재처리 되는걸 막으려고 먼저 퇴사를 시킨 것 같고, 임금은 나중에 준다는데 왠지 못받을 것 같아서 여기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새벽 출근을 강요해서 택시비 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고,
사무실 출근은 증거가 없지만 현장 다닐때마다 사진을 찍어놔서 현장 출근한 증거는 있습니다.
무작정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여기계신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 여기 비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듣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때려버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안타까운게 가끔씩 대강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줘봤자 좋은 꼴이 없으니 끝까지 강하게 나가시기 바라고요, 노동청에서 담당직원이 노동자 편을 안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최대한 따져서 걸고 넘어갈거 다 걸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근데 어느 회사길래 인테리어 도면 작성 및 현장 관리가 막노동을...;;
비전문적인 댓글을 보시기보단,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상담하셔서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시고, [아, 상담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5만원] 노동부로 가시길 바랍니다.
도면작성 + 노가다 + 운전 = 월급 150 ㅋㅋㅋ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네요. 그런데 산재처리하려면 팔다리 정도 부러져야 진단서 끊어서 제출이라도 하죠. 본인 몸살때문에 병원간게 산재처리가 되겠나요. 회사에서도 똥밟았다고 생각할거고 귀찮게 굴면 좋은소리 못들을걸로 예상됩니다.
산재처리는 전치3일이상 진단이 나오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하다 다쳤다는걸 증명하거나 목격자가 있어야함)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 가보세요
고용노동부로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월급 150에 저런 잡다하고 힘든 일 시키고 7시까지 잔업까지한다면 이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은데.... 다음 직장은 좋은곳으로 컨택하시고, 입사전에 지인이나 고민방에 한번 더 올려주세요 ~
음 여기 비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듣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때려버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안타까운게 가끔씩 대강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줘봤자 좋은 꼴이 없으니 끝까지 강하게 나가시기 바라고요, 노동청에서 담당직원이 노동자 편을 안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최대한 따져서 걸고 넘어갈거 다 걸고 넘어가시기 바라고... 근데 어느 회사길래 인테리어 도면 작성 및 현장 관리가 막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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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월급 150에 저런 잡다하고 힘든 일 시키고 7시까지 잔업까지한다면 이건 최저임금도 안되는 것 같은데.... 다음 직장은 좋은곳으로 컨택하시고, 입사전에 지인이나 고민방에 한번 더 올려주세요 ~
도면작성 + 노가다 + 운전 = 월급 150 ㅋㅋㅋ 진짜 더러운 새끼들이네요. 그런데 산재처리하려면 팔다리 정도 부러져야 진단서 끊어서 제출이라도 하죠. 본인 몸살때문에 병원간게 산재처리가 되겠나요. 회사에서도 똥밟았다고 생각할거고 귀찮게 굴면 좋은소리 못들을걸로 예상됩니다.
산재처리는 전치3일이상 진단이 나오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하다 다쳤다는걸 증명하거나 목격자가 있어야함)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