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째 루리웹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가기전 조그만 공장에서 1년동안 일하고있을 때인데 친구녀석이 가족 병원비때문에 150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친구는 중학생때부터 친했던 녀석이고 가정형편도 썩 좋지않았기에 흔쾌히 빌려줬죠.
50만원을 우선 갚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소식이 없다가 얼마뒤 할머니가(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고 촌구석이었습니다)약장수에게 속아서 계약을 해버렸고 당장 돈이 280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멍청한 저는 300만을 주면서 나중에 450으로 갚아라 했어요.
그게 2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친구도 군대가기전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못갚을순 없을텐데 그러려니 하고 가만있던 제가 참 바보같습니다.
지금 그친구는 상근으로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알바해서 갚겠다>위에서 간부한테 알바하는거 들켜서 짤리고 벌금냈다>상근은 월급 늦게오른다>세금이 없다고 버스비도 안주더라
이런식으로 자꾸 질질끄는데 이제는 그냥 주기싫어서 그런거라고 확신이 섰습니다.
저의 통장 거래내역에는 150 300 이체한게 남아있고 카톡내용(이게 증거가 될진모르겠습니다)도 있고 할머니댁 찾아가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약장수한테 속은 일은 없다.이건 녹음하거나 한것도없고 그냥 찾아가서 듣기만한겁니다.
한번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상담도 해봤는데 자기네들은 돈을 받아주는게 아니라서 고소를하거나 잘 구슬려서 받아내는 수밖에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사실을 인정받고 되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받는건 포기하고 고소를 해야할까요
3줄요약
1. 친구한테 150+300 총 4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 이래저래 변명을대면서 갚을생각이없는거같아요
3.법적으로 인정받고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돈받는거 포기하고 고소를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고소하면 벌금내고 끝인가요?
군대 갓전역한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수정)헷갈려서 죄송합니다 16년 8월 200빌려주고 그달에 50만 갚고 16년 11월에 300 빌려주고 1년 조금 지났네요
갚을 생각 없어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죽마고우 불알친구 소꿉친구 뭐건 상관 없어요 안갚아요 ㅋ
일단 만날때마다 달라고 닥달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래도 안갚으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친구는 아니게 됩니다.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지 말고, 일단 카톡으로 심각하게 말한다 돈 갚아라, 이 카톡을 내용증명 대신으로 통보한다. 그 후 약속 날자에 안갚으면 돈 빌려준 카톡 등의 정황증거와 은행 지체내역 PDF로 저장 첨부하여 바로 '전자소송' 검색하여 민사로 '대여금 반황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올라가고 채무자가 반소할 여지가 없다면 바로 결정나고, 압류 거시고 상근하는 동사무소 예비대대에도 돈 떼먹은거 말하세요. 압류걸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돈을 안갚으면 법정이자 (약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까지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금방 갚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증거 수집하시고 고소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친구끼리 돈이 엮여서 좋게 끝난거 거의 못봤습니다.
일단 적은 액수는 아니니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안먹히면 뭐 별수 있나요...
일단 적은 액수는 아니니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그게 안먹히면 뭐 별수 있나요...
멀리있어서 내려오라고하면 위수지역이탈이다 내가 가겠다 하면 주말에 부대에 있다 이런식으로 피하는거같아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만날때마다 달라고 닥달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래도 안갚으면 법적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친구는 아니게 됩니다.
그친구 군생활하는 지역이 좀멀리있어서 만나기가 힘들고 폰이 아이폰이다보니 통화녹음이 안되네요 돈받으면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나 가족한테 받아내세요 가족한테 계속 귀찮게 하는게 정답입니다
돈빌려준 이후 한번 찾아가봤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저랑 가까이 사시지만 형편이 어려우시고 그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빌려서라도 갚아라고 했지만 알아보겠다하고 소식이없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같은거 보내지 말고, 일단 카톡으로 심각하게 말한다 돈 갚아라, 이 카톡을 내용증명 대신으로 통보한다. 그 후 약속 날자에 안갚으면 돈 빌려준 카톡 등의 정황증거와 은행 지체내역 PDF로 저장 첨부하여 바로 '전자소송' 검색하여 민사로 '대여금 반황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올라가고 채무자가 반소할 여지가 없다면 바로 결정나고, 압류 거시고 상근하는 동사무소 예비대대에도 돈 떼먹은거 말하세요. 압류걸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돈을 안갚으면 법정이자 (약 2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까지 물어야하니 왠만하면 금방 갚습니다.
일단 말은 5월달까지 돈안갚으면 고소하겠다 라고 해놨지만 역시 받아낼수있다면 좋겠네요 은행지체내역은 은행가서 종이로 몇장 뽑은게 있긴한데 PDF파일을 구하려면 다시 찾아가야되나요 아 그리고 동사무소 어디냐고 물어봐도 자꾸 안가르쳐주려고 내뺍니다. 지역은 알아요 전사소송 대여금 반황소송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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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모노
빌려준돈은 갚은거 50 빼고 총 400인게 맞고 450으로 갚으라 말햇고 2년 지나셧다네요
케모노
앗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200만원빌려줌>50만원갚음>300만원 빌려줌 해서 450만입니다 이자는 받을생각이없었어요 빌려준 날짜는 16년 8월에 200 빌려주고 그달에 50만 받고 16년 11월에 300만을 빌려준후 1년 조금 지났네요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케모노
친구라서 감정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고소를 하면 돈을 못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어요
루리웹-8977651892
네? 고소하면 돈을 못받는다니요? 금시초문입니다만..
이뤄
경찰서의 형사님이 고소하면 그친구만 벌금내고 저는 못받는다고 하시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좋겠습니다
루리웹-8977651892
민사로 가셔야죠..형사로 가면 그 친구를 처벌해 달라는 거고, 돈을 받고 싶으시면 민사 거시면 됩니다.
루리웹-8977651892
네네 윗분들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형사로 가면 징역이던 벌금형이던 때리는 거고 민사는 재판으로 넘어가서 미스티찍는겁니다. 여하튼 선택지는 글쓴이님께 있죠. 1. 형사로 가서 벌금or징역(아마 옥살이까진 안가겠습니다만) or 합의금 2. 민사로가서 이자+a 쳐서 받아내기
갚을 생각 없어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죽마고우 불알친구 소꿉친구 뭐건 상관 없어요 안갚아요 ㅋ
제가 좀더 빨리 알아챘어야 하는건데.. 하지만 이미 빌려준돈이고 어떻게든 받아낸다면 오히려 제쪽에서 얼굴도 보고싶지않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화낼게 뻔해요 이름 석자랑 금액이랑 포함시켜서 녹음을 하시던지 녹화를 하시던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시고 고소하시는게 좋을 듯
제가 좋게좋게 얘기해서 화내진 않지만 그런낌새가 조금씩 보이더군요 제가 알기로 고소를 하면 돈은 못받는다고 알고있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되더군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로 가면 코딱지 벌금일거고 민사로 가면 서로 쌩고생이지만 이기면 받으실건데
솔찍히 받기 쉽진.않습니다..저도 50만원 빌려 준거 있는데 제가 공부해서 민사걸고 통장 압류해버리고 연락 끊어버릴 생각중입니다. ㅎㄹ
개씹쌔끼네 얼른 고소해서 인실↗ 만들어주세요
상대방이 인생 막장 아닌 이상 받기는 받습니다. 막장이면 형사 가고 처벌 하고 민사로 돈 받아야 되는데 왠만한 막장 아닌이상 자기 명의 압류 걸리면 풀려고 하지 남 명의로 오래 못 삽니다. 진짜 막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로 통장거래 하고 핸드폰 쓴다하면 못 받아요 그냥 압류 거는거 까지가 최종 목표임
친구 사이 돈 빌려주는건 금수저끼리 가능한 세상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더군요. ㅇ_ㅇ
윗분들 말씀대로 증거 수집하시고 고소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친구끼리 돈이 엮여서 좋게 끝난거 거의 못봤습니다.
일단 타인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그사람과의 관계가 어긋 날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므로 피하는게 가장 상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빌려 주게 된다면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 주세요. 호구가 되든 뭐든.. 대신, 제 머릿속에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50만원 정도군요.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50만원을 빌려 가고 안갚고 다시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친구가 아니죠.
친구아니라 부모님한테도 돈은 안빌려줘야합니다. 차라리 그냥 주는거면 주는거지 빌려주는건 절대하지마세요
아이폰이 녹음이 안되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고 다른 폰으로 녹음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딱보니 갚을 생각이 전혀없네요. 이건 법으로 받아내야합니다.
사람이 모두 다르겠지만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답 없는 친구입니다. 친구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분들 교훈을 따르세요.
저도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놈이 인스타에선 맨날 처먹고 여행가고 이러는데 정작 돈은 안값아서 개빡...병원비 때매 빌려줬었는데 전 그나마 액수가 적은편인데 다른 친구는 액수도 크고 취업사기도 당한적이 있어서 애가 속타죽을려 하더라구요
카톡으로 독촉하다보면 증거알아서 수집될거니 고소하고 바로 그쪽 상근관리 책임자에게 말하고 압류부터 걸어버리세요
형사 고소는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돈을 수억씩 남 빌려줬다 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돈 빌려준 사람이 고소고발해야지 처리가 되는데 하나도 안하셔서 다 때인 ㅠㅠ) 법리적으로 알아본 적이 많은데, 일단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린 후 배째는 경우는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만... 변제 능력 유무를 객간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애매합니다. (본인은 능력이 없지만 부모나 지인들이 대신 갚아줄 생각이었다 등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그냥 민사..... 법무사 끼면 돈 듭니다... 민사비용까지 물어주게 할 수도 있는데 복잡다단하고 민사 걸어도 반소 하면 좀 길어지고, 반소 안하면 그대로 판결나서 그 판결내용으로 압류걸면 좀 편해집니다만... 공부 좀 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 하시고 기다리는게 좀 더 비용이나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히 자신이 돈 빌리는 입장에서 친한친구한테 돈을 빌릴 경우 친구한테 미안해서라도 돈을 가능한한 갚으려고 노력하지 생까진 않습니다 제 생각엔 돈을 빌린 친구가 님을 친구로도 생각안하고 개호구로 보고있는거 같네요 ;;
흠 ㅠㅠ
남의 시간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ㅅㄲ는 친구가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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