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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일시 추천 조회 2265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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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그냥 혼자 넘어진건가요? 어떻게 넘어진건지..
맹큐 | (IP보기클릭)124.111.***.*** | 18.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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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왜 목욕탕에서 돈을 못준다는거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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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할껀지 민사상 고소를 할껀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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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들어가는게 좋겠네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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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은 당장이라도 지급 해 줄 수 있다는데 목욕탕측에서 보험사에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주질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데.. 원래 보험사측에서 다 해결해 줘야하는 문제인거 아닌가요?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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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그냥 혼자 넘어진건가요? 어떻게 넘어진건지..

맹큐 | (IP보기클릭)124.111.***.*** | 18.04.24 16:52
맹큐

혼자 넘어진건 맞는데 목욕탕측에서 관리 부주의로 이미 다 처리되어서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기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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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측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왜 목욕탕에서 돈을 못준다는거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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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아미

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할껀지 민사상 고소를 할껀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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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아미

일단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들어가는게 좋겠네요.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6:55
BEST 세인트아미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은 당장이라도 지급 해 줄 수 있다는데 목욕탕측에서 보험사에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주질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데.. 원래 보험사측에서 다 해결해 줘야하는 문제인거 아닌가요?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7:13
세인트아미

민사상은 너무 시간도 걸리고해서 형사고소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하라는 말이 어떤걸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7:16
알바년

상해를 입으셨으니 진단서가 있을꺼구요. 진단서 들고가셔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에 대해 접수를 하시면 될껍니다.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록 남기는거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증, 진단서 들고 경찰서 들어가시면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사고접수, 고소까지 잘 도와주실껍니다.

세인트아미 | (IP보기클릭)211.63.***.*** | 18.04.24 17:19
세인트아미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해야겠네요..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8:15

제가 보기엔 이 건으로 고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목욕탕이 동생분을 다치게 할 의도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게 없으니, 고발할 죄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발이래봐야 목욕탕 운영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정도...? 근데 이건 님이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주인장 조때라고 벌금 때리게 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냥 민사소송 거세요. 그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화룡™ | (IP보기클릭)218.146.***.*** | 18.04.24 18:17
화룡™

문제의 쟁점이 그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전 자기부담금만 받으면 목욕탕 주인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지급 받으려고 고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알바년 | (IP보기클릭)122.254.***.*** | 18.04.24 18:57

예전 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 내 목욕실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역 독거 장애노인분들 성별로 맞춰 목욕시켜 드리는 일을 연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때밀이 및 마사지용 침대를 놔뒀는데, 어느 교회 아주머니 봉사자분이 난데없이 침대 모서리부분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갈비뼈 금가고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앉아있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하고 병원비에 이런저런 요구로 참 힘들게 했었는데... 건물화재보험, 자원봉사자상해보험 등으로 처리하려다 너무 무리한 요구와 괴로운 나머지, 그냥 변리사 통해서 조정하고 치료비만 주는 선으로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내 관리가 소흘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어디 걸려서 다쳤다면 모르는데, 본인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인정하거나 인정되면) 보상이 힘듭니다.

레옹 | (IP보기클릭)125.191.***.*** | 18.04.24 23:02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경찰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상처주는말만한다 | (IP보기클릭)125.191.***.*** | 18.04.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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