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입으셨으니 진단서가 있을꺼구요. 진단서 들고가셔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에 대해 접수를 하시면 될껍니다.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록 남기는거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증, 진단서 들고 경찰서 들어가시면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사고접수, 고소까지 잘 도와주실껍니다.
제가 보기엔 이 건으로 고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목욕탕이 동생분을 다치게 할 의도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게 없으니, 고발할 죄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발이래봐야 목욕탕 운영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정도...? 근데 이건 님이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주인장 조때라고 벌금 때리게 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냥 민사소송 거세요. 그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문제의 쟁점이 그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전 자기부담금만 받으면 목욕탕 주인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지급 받으려고 고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네요..
예전 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 내 목욕실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역 독거 장애노인분들 성별로 맞춰 목욕시켜 드리는 일을 연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때밀이 및 마사지용 침대를 놔뒀는데,
어느 교회 아주머니 봉사자분이 난데없이 침대 모서리부분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갈비뼈 금가고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앉아있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하고 병원비에 이런저런 요구로 참 힘들게 했었는데...
건물화재보험, 자원봉사자상해보험 등으로 처리하려다 너무 무리한 요구와 괴로운 나머지,
그냥 변리사 통해서 조정하고 치료비만 주는 선으로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내 관리가 소흘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어디 걸려서 다쳤다면 모르는데, 본인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인정하거나 인정되면) 보상이 힘듭니다.
동생분이 그냥 혼자 넘어진건가요? 어떻게 넘어진건지..
보험사 측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왜 목욕탕에서 돈을 못준다는거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할껀지 민사상 고소를 할껀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들어가는게 좋겠네요.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은 당장이라도 지급 해 줄 수 있다는데 목욕탕측에서 보험사에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주질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데.. 원래 보험사측에서 다 해결해 줘야하는 문제인거 아닌가요?
동생분이 그냥 혼자 넘어진건가요? 어떻게 넘어진건지..
혼자 넘어진건 맞는데 목욕탕측에서 관리 부주의로 이미 다 처리되어서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받기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왜 목욕탕에서 돈을 못준다는거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세인트아미
경찰서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할껀지 민사상 고소를 할껀지에 대해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인트아미
일단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들어가는게 좋겠네요.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은 당장이라도 지급 해 줄 수 있다는데 목욕탕측에서 보험사에 내야하는 자기부담금을 주질 않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데.. 원래 보험사측에서 다 해결해 줘야하는 문제인거 아닌가요?
민사상은 너무 시간도 걸리고해서 형사고소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 전에 사고 접수부터 하라는 말이 어떤걸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상해를 입으셨으니 진단서가 있을꺼구요. 진단서 들고가셔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에 대해 접수를 하시면 될껍니다.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록 남기는거죠.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될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분증, 진단서 들고 경찰서 들어가시면 왜 오셨냐고 물어보고 사고접수, 고소까지 잘 도와주실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해야겠네요..
제가 보기엔 이 건으로 고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목욕탕이 동생분을 다치게 할 의도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게 없으니, 고발할 죄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고발이래봐야 목욕탕 운영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정도...? 근데 이건 님이 피해보상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주인장 조때라고 벌금 때리게 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냥 민사소송 거세요. 그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문제의 쟁점이 그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을 안한다는 겁니다.. 전 자기부담금만 받으면 목욕탕 주인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지급 받으려고 고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복잡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네요..
예전 복지관에서 노인장기요양센터 내 목욕실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역 독거 장애노인분들 성별로 맞춰 목욕시켜 드리는 일을 연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때밀이 및 마사지용 침대를 놔뒀는데, 어느 교회 아주머니 봉사자분이 난데없이 침대 모서리부분에 앉아있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갈비뼈 금가고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앉아있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손해배상청구하고 병원비에 이런저런 요구로 참 힘들게 했었는데... 건물화재보험, 자원봉사자상해보험 등으로 처리하려다 너무 무리한 요구와 괴로운 나머지, 그냥 변리사 통해서 조정하고 치료비만 주는 선으로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 내 관리가 소흘하여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어디 걸려서 다쳤다면 모르는데, 본인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인정하거나 인정되면) 보상이 힘듭니다.
목욕탕 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경찰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