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직을 하며 처음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산서에 있는 문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서약내용 중 '퇴직금 정산으로 회사에 재산 및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구가 퇴직금 정산서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구인지, 후에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문구는 퇴직금 계산해서 내주는 총무나 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되는 글귀 같은데요? 저런 글귀를 왜 받아서 나가는 퇴사자에게 쓰나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글귀 써 있어도 별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만.....
퇴직금정산서에 저딴말이 왜 들어가있데요? 굳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나 있을법한 내용인데. 어쨌든 신경쓰지마세요.
단순 실수로 인한 과실을 문제 삼을수 없구요. 정말 악의적으로 도둑질할 생각으로 손해를 입힌거라면 문제는 됩니다. 일반적 업무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난걸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건 어렵다고보면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생 괴롭히려고 생각해낸것이 비닐봉투50원짜리를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한건이였죠.
정산을 본인이 하는것도 아닐텐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면 니 책임이다 이런말인가... 저게 무슨말이지 ㅋㅋㅋ
퇴직금정산서에 저딴말이 왜 들어가있데요? 굳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나 있을법한 내용인데. 어쨌든 신경쓰지마세요.
단순 실수로 인한 과실을 문제 삼을수 없구요. 정말 악의적으로 도둑질할 생각으로 손해를 입힌거라면 문제는 됩니다. 일반적 업무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난걸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건 어렵다고보면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편의점에서 알바생 괴롭히려고 생각해낸것이 비닐봉투50원짜리를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한건이였죠.
정산을 본인이 하는것도 아닐텐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면 니 책임이다 이런말인가... 저게 무슨말이지 ㅋㅋㅋ
저 문구는 퇴직금 계산해서 내주는 총무나 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되는 글귀 같은데요? 저런 글귀를 왜 받아서 나가는 퇴사자에게 쓰나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요. 글귀 써 있어도 별 상관은 없을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