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0053426
요약
1.회사임원이 진도개를 주차장에 잠시 묶어둠
2.주차장관리인이 진도개(백구) 때려죽여 보신탕 해먹음
3.알고보니 주인도 몰랐던 5대에 걸쳐 순종혈통을 지켜온 53호 천연기념물
4.주인은 대충 1000만원일줄 알았는데 협회에 알아보니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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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약자라고 선한게 아니다
회사원은 그런 개 키우면 안되? 그걸 훔쳐먹은 새끼가 죽일놈이지...
집 팔면 되겠네
주인도 몰랐대잖냐 아는분이 그냥 분양했는갑지
때려죽인 놈은 뭐 한 10만원쯤 할거같아 때려죽인거냐? 남의 개 죽여놓고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한거면 인성에 문제가 참...
아니 묶어둔개를 보신탕해먹는건 도대체 ....
약자라고 선한게 아니다
집 팔면 되겠네
대체 무슨 그리 대단한 순종이길래 8000만원씩 이나 하고, 대체 무슨 회사원이길래 그런 고가의 견종을를 기르며, 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그런 비싼개를 주자창에대 묶어둠?
에어커나
주인도 몰랐대잖냐 아는분이 그냥 분양했는갑지
에어커나
회사원은 그런 개 키우면 안되? 그걸 훔쳐먹은 새끼가 죽일놈이지...
대체 얼마나 돈이 넘시길래 매달 돈내면서 굳이 유게까지 와서 개소리함?
2004년 기사...
남의 개값으로 집값물어주게 생겼네
결말은 300만원 물어주는 걸로 합의하고 고소취하하면서 끝남.
때려죽인 놈은 뭐 한 10만원쯤 할거같아 때려죽인거냐? 남의 개 죽여놓고 푼돈으로 해결하려고 한거면 인성에 문제가 참...
그거 못처먹어 안달났나 진심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나보네
아니 묶어둔개를 보신탕해먹는건 도대체 ....
저건 8천만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몇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먹여야 정상...
이런 종류 사건만 찾아서 후속 기사 내면 대박날 것 같다. 인실ㅈ 당했으면 사이다 아니면 후속 기사로 괴롭혀서 사는걸 인실ㅈ 해줄 수 있으니까.
개값이 8만원짜리라도 그러면 안되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