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옥외 광고판 문통 생일축하광고 관련 진행상황 공유-3
방금 담당자와 3번째 통화를 마침.
결론은 광고 가능하다.
24일 당일 지하철 광고도 진행되니 이슈에 부담이 적어서 내부에서 ok 사인이 떨어졌다고 함.
20초 100회로 10분마다 1번씩 나오며 그날 상황에 따라 좀 더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아마츄어라 이번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조선일보 코리아나 옥외광고판에만 하기로 함.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이고 지금은 더 크고 아름다운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교체 하셨단다. 역시 민족정론지다.
경험치가 쌓이면 다음엔 그 제안도 검토하겠다 함.
제 근무지가 멀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되는데 편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니 옥외 사진과 편성표를 보내주신다 함.
여기까지가 통화 내용임.
그리고 추후 정리하여 공고를 다시 하겠지만 일단 이 글이 노출도가 더 높을거 같아 간단하게 여기다 공지한다.
천하제일 문파 생축 공모전(on조선일보)을 개최한다.
1.규격은 1280x720, 파일포맷은 mpeg4, 시간은 20초
- 사진을 여러장 보내주면 조선일보측에서 광고 송출이 가능하게 영상화 해서 내보내준다고 함.
- 영상작업에 자신이 없어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이미지로 채택할 수 있음.
- 여러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다 내보낼 수 있음. 최대 4-5장.
2.저작권에 어긋나는 리소스가 들어가면 안됨.
(들어간 이미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작자가 전부 책임진다.)
- 간단한 저작권 가이드 : 저작자의 허가를 받으면됨. 사진이면 사진 찍은 분의 허락...
- 타인의 이미지를 가져왔을 경우 해당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증해야 함.
- 폰트 저작권 유의할것. 인터넷으로 완전 무료 폰트 검색 라이센스 확인할것
3.초상권은 해당초상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재기하면 발생한다고함.
(설마 우리 문통이 날 고소하시진 않겠지)
4. 옥외광고판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메시지로 작성해야 함.
아래 참고
5. [공모] 참가작은 공모라는 말머리를 붙여줄것. (검색하기 쉽게)
6. 마감은 다음주 16일까지. 조선일보에 전달은 17일 입금과 동시에 한다.
7. 루리웹 유저가 아니더라도 재미있고 유쾌한 이미지 얼마든지 환영한다.
- 루리웹에 글을 못올리는 유저들을 위한 공유 방법에 대한 제안 부탁한다. 메일을 하나 새로파서 네이버 밴드나 까페를 뚫을까 생각중.
8.어르신들 눈이 안좋으시니 폰트사이즈는 큼지막하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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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신이 직접찍은 문통사진 게시판에 저작권 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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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고 한정 저작권 포기 커맨트와 함께 기증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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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가 많이 필요하다. (공유)라는 말머리 활용해서 게시판에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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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된 공용드라이브로 편하게 작업물과 리소스를 올릴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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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다. 물론 나도 참가한다. 참가율이 저조할경우 내꺼 낼거다.
- 참고로 내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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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협박 ㅇㅈ ㅇㅇㅈ. 많은 응모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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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3.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3.29]
- 제5조(금지광고물등)
-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전문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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