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렇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줄여서 사실명훼) = 고소 가능
허위사실 명예훼손(줄여서 허위명훼) = 고소 가능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1. 김똘망이라는 유명인사가 있다고 치자.
2. 이 똘망이가 어느날 언론 기레기 색끼랑 인터뷰를 했다.
3. 기레기 색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똘망이가 한 말을 존나 교묘하게 짜집어서 개소리로 만들어서 기사를 실었다.
4. 그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 여러명이 김똘망이 SNS에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 그걸 보고 멘탈이 존나 깨져서 고소한다고 했다.
6. 김똘망은 일반 시민 여러명을 명훼로 고소한다.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기레기 새키 말에 속아 넘어가서 김똘망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시비를 건 끝에 고소를 당하는데
존나 웃긴건 허위명훼든 사실명훼든 명훼가 된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 놈들은 걸리면 다 걸린다.
인실졷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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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명훼가 폐지된다면 어떨까?
4. 이 단게에서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들이 김똘망이 SNS가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는 허위사실 명훼를 기자에게 걸어야 한다.
6.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기사만 본 것이기 때문에 허위명훼의 성립 요건인 "그게 허위인줄 알았다."에 안걸리거든.
7. 허위사실을 창조한건 기레기 색끼이기 때문이지.
8. 그래서 기자들이 고소고발을 존나게 당하게 된다.
9,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거짓인줄 몰랐다면 허위명훼에는 안걸림.
10. 하지만 모욕죄가 있을 경우 모욕죄에는 존나게 걸릴 수 있으니 역시 입은 조심.
결론 : 사실명훼는 폐지되는게 옳다.
사실 명예훼손이 얼마나 웃기냐면 조민기씨 폭로한 사람들 다 사실명예훼손으로 쳐 넣을수 있음 그만큼 법의 허접이 너무 심함
범죄자 새끼한테 너 범죄자 거리면 내가 범죄자 되는 범죄자 국가 다운 법
연쇄 살인마에게 야이 연쇄 살인마야! 이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연계해서 폐지하려는 거구나.
사실 명예훼손이 얼마나 웃기냐면 조민기씨 폭로한 사람들 다 사실명예훼손으로 쳐 넣을수 있음 그만큼 법의 허접이 너무 심함
이것도 청원 해야겠구만..
사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 대단해요~.
범죄자 새끼한테 너 범죄자 거리면 내가 범죄자 되는 범죄자 국가 다운 법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개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함. 꼭 금태섭의원 대표안 말고도 다른 의원들 개정안도 있던데 핵심적인게 사실명훼폐지. 명예에 관한 죄 친고화, 모욕죄 폐지임. 이 세가지만 실현되면 이 죄목이 미치는 폐해가 훨씬 줄어들을 것임
사실적시 명훼나 모욕죄는 유지하는 편이 나아. 범죄자 비난 양껏 맘 편하게 해보자고 없애기엔 헬게이트 열 거 같거든. 예를 들어 '쟤네 엄마 아빠 재혼이야, 친딸 아니고 입양아래, 실적 안 나와서 짤렸대, 지잡대 출신이잖아, 만난 남자가 수십명은 될 걸, 낙태만 세번 했다더라, 약혼녀 바람나서 파혼 당했어, 물건도 밤일도 시원찮다고 차였대' 등등 일반 개인들 사이에 악감정 가진 누군가가 사실에 근거한 얘기라며 저런 소릴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고 댓글로 달고 다니더라도 떠들고 다닌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 못한다는 건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범죄 저지른 유명인, 공인들에 대한 명훼 건이라면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2)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되어 무죄 나오고 만약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역시 무죄잖아. 홍가혜법으로 합의금 노린 무더기 고소도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홍가혜법은 법이 아니라 검찰의 행동방침에 불과함. 법이 문제가 많으니 임시방편으로 변칙적인 수단을 쓰는거지.
연쇄 살인마에게 야이 연쇄 살인마야! 이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