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검 토 보 고Ⅰ.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신설).Ⅱ. 검토의견1.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규정의명확화 필요- 2 -개정안 제6조제4항제2호는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인정되는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상여금’은 이 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임금1) 중 어떤 성질의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법률상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음.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2)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수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도 보여지므로,‘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법령상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이문한 검토의견
정리 :
1. 식권, 기숙사 실비용까지 최저임금 산입 : 안함.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인정됨.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건 연봉계약할때 세법상 인정하는 복리후생비(통신요금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보조비)에 한함.
공장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공장이 직접 숙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2. "상여금" : 포함됨. 상여금도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이기도 함.
3. 근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인데 상여금 구경해본사람?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여기에 약치러 온 민노총 알바들은 뭔 말인지도 모를거같음
오 식비 꼼수가 제일 궁금했는데 애초에 꼼수를 못하는 구조구나 감사감사
전경련하고 경총이 왜 민노충하고 같이 발작했는지 디테일을 보니 완벽히 이해됐음 민주당이 일 존나 잘한거네 밀어줘야 하는거로 확실히 나옴
ㅇㅇ 최저임금 관련 문제인데 너무 전체 노동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음
꿘충 꺼져라 좀 너네집으로 가
ㅇㅇ 의안정보 들어가서 입조처 검토보고 가져온거임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비율 보구 와라
좀비맨
ㅇㅇ 의안정보 들어가서 입조처 검토보고 가져온거임
Калашников
지난 금욜 새벽에 전체회의 의결나고 법사위 넘어간 거지??
밑에 정리 써주셔서 ㄳ
ㅇㅇ 최저임금 관련 문제인데 너무 전체 노동자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음
에르노농
우리나라 저임금,노동자,비율 보구 와라
여기에 약치러 온 민노총 알바들은 뭔 말인지도 모를거같음
좃같은 것들이 지들도 모르면 알아오든가 혼란만 부추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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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아프다아
전경련하고 경총이 왜 민노충하고 같이 발작했는지 디테일을 보니 완벽히 이해됐음 민주당이 일 존나 잘한거네 밀어줘야 하는거로 확실히 나옴
오 식비 꼼수가 제일 궁금했는데 애초에 꼼수를 못하는 구조구나 감사감사
이해했음. 이러면 납득간다.
그러면 민노충하고 입칭뽀들은 읽고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질하고 다니는게 맞았군
복리후생비 설명이 부족했는데 저정도면 내가 아까 글에서 든 예는 다행히 빠지는거네.
어찌되었건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게 맞고, "실비보상으로 영수증 첨부해 제공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게 맞음.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 포함된게 설명 너무 부족해서 기업이 악용할까 걱정이었는데 저정도면 문제없겠다.
영수증 제출하면 보상해주는식의 복지비용은 미포함?
ㅇㅇㅇㅇ 그건 아예 임금이 아님
ㅇㅎ.....이제야 이해가 가네 근데 그래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좀 진작했으면 불탈일도 없었을텐데
시바 나도 일하다 들어옴
국회가 일을 이상하게 하니 우리들끼리 불타는거지......ㅂㄷㅂㄷ
일단 이대로가면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기본급이 다들 오르면서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겠네. 그거 싫은 사람은 반대하고. 단 직원이 내야 하는 세검이늘면 회사가 내야하는 세금도늘어난다. 이거 세수 늘리려는 목적도 있는건가?
최저임금법은 세법이 아님. 세금하고는 관계 없음.
당장은 그 문제가 있지만 휴직수당이나 실업수당 계산이 기본급으로 계산하는데 5년전 기본수당 판결과 이번 개장안대로면 그 기본급이 오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음
기본급이 늘어나서 월급카테고리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데 세금도 더 내게되지 않아?
생각해보니 일장일단이 있구만.
ㄴㄴ 저 최저임금법은 기본급 이외의 카테고리로 받는 돈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거지 기본급에 다 포함하라는 얘기가 아님
엥? 그게 뮌말이야? 최저임금이란게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거 아녔어?
퇴직금도 오름.
월급이 올라가면 세금 당연 올라가는거지 그리고 기본급 올라가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이경우는 실질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낮게잡힌 기본급으로 인해 적게내던 세금이 기본급이 올라가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단거지.
어차피 연말정산하면서 정산 됨. 조삼 모사지.
뭔소리들을 하는거야 상어금 25프로를 기본급에 포함한다는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세금내는걸 공평화하기위해서 시행한다는 의미도 있겠네 공장같은데서 야간빡시게하고 이런데는 월급은 많은데 세금쪼금때는게 기본금은 조금 상여금은 많이 해서 월급 마춰주는게 왕왕 있어서 그런듯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세금은 다 냄
기본급 낮춰서 시급 낮추면 연장수당 줘서 부려먹기 편해서 그런거임
국회나 기자 그 고학력 배우신분들이나 좀 제대로 설명해주지 왜 우리끼리 불타게 만드는걸까
일단 1,2년은 보고 나서 손대던가 그대로 가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겠네
글 쓴이 그만해라 그럼 이게 반대로 근로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봐라 당신 같은 선무당이 제일 무섭다
니가 글쓰세요
니가 올리던가 입만 존나터네
벌써 노무사에서 이번 개정안을 분석해서 최저임금 인상률 어떻게 방어하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게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다
꿘충 꺼져라 좀 너네집으로 가
준비만전이에요!
와 잠깐 없는 사이에 댓글도 많이 달렸네 내가 뭐 설명해주기도 싫다 뭐 바른 소리하면 보도연맹으로 몰리는 상황이니 뭐 대학나오고 연봉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상관 없겠지 임금이 시장논리 따라가니까 하지만 공장에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알바 들은 상여가 기본급을 대체해서 시급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기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제도다
준비만전이에요!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제도를 상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게 웃기지 않나? 이거 처음에 발의 한게 누군지 알아? 2017.9.28 김도철 의원이 2017.12.14 하태경의원이 환노위에 상정했던 제도다
준비만전이에요!
대부분의 공장 근로자가 최저임금 + 연상여금으로 운영되는데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과반수 이상 동의도 아니고) 취업규칙 연 상여금을 월 주기 지급으로 바꾸면 실제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법위반 되지 않고 인상할 수 있다고 게다가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하나 없애는 것으로 상여는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 식대 꼴랑하나가지고 찬성파들이 이렇게 프로파간다로 이용할줄은 몰랐네
준비만전이에요!
도대체 어느부분이 노동자를 위해 훌륭한 정책이니? 기업이 낙수효과로 노동자한테 뭐라도 하나 줄줄아니?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어주는 법안인데
애초에 상여금으로 임금 더 주고 말고 하던게 더 비정상 아닌가? 차라리 법적으로 보호받는선에서 임금오르는게 더 안전한거 아냐?
최저임금으로 공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함? 같은 돈받고 시원한 커피샵에서 일하지 상여금으로 주던 이유 자체가 돈은 어느정도 챙겨줘서 사람들 유인은 해야되는데 초과근로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나치게 나오는건 싫어서 주는 제도임
니가 올리고 그런소리하던가 입만 졸라터네
내가 위에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입장에서 이야기잖아? 노동자는 걍 돈많이 주는데 가면 되는건데 뭐가 문제임;?
니가 글을 작성해서 반론을 올리라고 댓글말고
어휴, 몇번씩 읽어보고 나서 인제 이해됐네 ㄱㅅㄱㅅ
역시 괜히 찬성표가 나온게 아니었네=_=
북유게 소방관 북유게의 탕아 소총
아니 당신들 바보야...? 식권으로 지급하는게 산입범위에 포함안되면 이제 식권으로 지급하던 회사들이 현금으로 주겠지. 어쨌든 이 법안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측에서 임금으로 장난질 할수있는 여지를 만들어준거라니까?
임금으로 장난질은 그동안 쭉해왔는데 뭔 ㅋㅋ 차라리 저렇게 정해놓는게 나중에 더 좋은거 아닌가?
아재 내가 이런쪽은 좀 무식해서 그런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울 회사는 명절마다 주는 상품권이랑 가끔 나오는 보너스 월급명세서에 포함해서 내던데 그럼 울회사는 벌써 저거 하고있던게 되는건가요?
안하는 회사 없는데. 중견기업쯤 되면 거의 그렇게 해.
? 그럼 왜 지금 불 나고있는거에요? 벌써 하고있는건데?
5인 이하 소기업들은 꼴리는대로 주거나 안 나오는 곳이 많음.
회사 어렵다고 연말 상여금 패스 하는 회사.
아하...답변 감사합니다 소규모에서 일해본적은 없었어서 몰랐네요...
음...전 회사가 그랬던거 같은데...답변 감사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상여금의 25프로에 상정하는 금액을 '기본급' 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인금으로 인정한다고는 안써있는데 무슨말들을 하는거? 내가 잘못 이해한거임? 그리고 웃긴게 1개월 초과한 기간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방식으로 바꾸려고 할경우에 노조나 노동자들과 합의를 하는것도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 이게 뭔 말장난?
말장난이죠.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민노총이 반대한다고 옳은 법안이라고 한다면 미칠노릇이지요
근데 왜 정으당이나 민주노총은 상여금으로 ㅈㄹ하지? 애초에 노동자한테 나쁠조건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데 같은 금액을 대신 상여로 올려버리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적게 줘도 되니까. 그것도 사측 마음대로 바꿀 수 잇도록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여금으로 지들 입맛에 맞게 임금 고칠수 있는걸 못하게 하니까 꼽다는거잖아? 근데 왜 노동자측에 있다는 넘들이 이걸 반대하는거지?
아니 반대로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게 하는거라고.... 아 정말..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라
꿘충새끼 댓글 열심히 다네
1. 식권, 기숙사 실비용까지 최저임금 산입 : 안함.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인정됨. > 현금 지급 후, 산입하면 어떻게 되는거? 2. "상여금" : 포함됨. 상여금도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이기도 함. >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떼우는데, 기본급 상승분에 상여금 딸려 들어가면 결국 상승이 적거나 없어질 수도 있지않음? 3. 근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인데 상여금 구경해본사람? > 연봉 2400이상 제외라는데, 이 월 200받는 사람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가? 세후 170전후로 받을텐데,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임금임? 정치새퀴, 재벌들이 갈라치기하라니까 이쁘게 갈라져서 싸우는 꼬라지임
많이 나간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인데 사내 구내식당, 기숙사를 외주업체에 넘기고(소설까지 더하면 공장사장 친인척) 말도안되는 가격정책으로(밥값,월세 등) 결국 실질 임금은 그대로일경우는 없나요 밥값월세가 미묘하게 밖이랑 차이가 없거나 외부로 나가기 힘든 사업장도 많더군요 늘 모든법이 장단이있겠지만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선 어떻게든 꼼수를 쓰니 문제가 생긴다봅니다 물론 이것역시 제가 착각한것일수있고 더찾아봐야겠네요 (또한 기본급감소로 인한 퇴직금 야근수당이 줄어들순없나요)
공장 파견직 가면 상여 분할 포함해서 받는데...상여로 땜방하니까 최저임금 인상되도 월급은 그대로;
센세! 저는 구경했읍니다! 상하차맨 16개월만에 1년 만근했다고 168만원 받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