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북유게이 있냐?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이슈가 새삼 터진 이유가...그 자체도 명분이 우선순위가 1순위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문제가 이재명이 직속으로 치안보좌관을 둬서 특별사법경찰공무원이 역할을 다하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상당한 논란인데.....이거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네???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자체보다도 도지사 직속 치안보좌관을 둔 구조라서 법 악용을 넘어서 사실상 사법친위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고소질 관리해주는 부서인가 ??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닌가 난 그거 첨볼때부터 저게 법률상 가능한 일인가 그랬는데
일개 도지사가 친위대를 갖는게 가능한가? 여기가 필리핀도 아니고
고소질 관리해주는 부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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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지금도 있어.. 대신 직접 입건을 못해...입건 하고 싶으면 경찰청으로 사건 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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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바로 특별사법경찰 자체가... 광역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사법경찰의 명칭임..
법률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됨 근데 법을 떠나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그간 억압과 독재의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거다 경찰총장이 사복경찰 늘려서 범죄 처리하려는게 아니니까
일개 도지사가 친위대를 갖는게 가능한가? 여기가 필리핀도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닌가 난 그거 첨볼때부터 저게 법률상 가능한 일인가 그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