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53136&pageIndex=1#actually
고용노동부는 10일 중앙일보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 줄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제하 기사와 관련해 “8월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은 시간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앙이 중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