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뜻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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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 미만인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을 가진 세대주에게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
못받는거 받을 가능성 상승한다라고 해야하나.. ㅇㅇ
그 어르신들이 뭐랄까 실제로 도와줄가능성없는데 사위나 딸이있으므로 그에대해서 혜택을 덜받게되는? 뭐 그런거임 ㅇㅇ
부양의무자가(어르신들한테는 자녀들) 있단 이유로 못 받던 복지를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것
captainnemo
주거급여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 미만인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을 가진 세대주에게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