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13일 일이다. 당시 이해찬 의원이 탄 승용차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로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의경에게 적발됐다. 의경은 국회의원이 탄 사실을 알고 『액수가 적은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그냥 없는 일로 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그러자 李의원은 『왜 규정대로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느냐』며 의경을 마포경찰서에 인계했다. 해당 의경은 10일간 영창을 살았다. 이 일에 대해 李의원은 한겨레신문 박창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법 유턴이야 (내 차가) 잘못했지요. 그런데 의경이 스티커는 끊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겁니다. 돈을 뜯으려고 흥정을 하는 거지, 바빠 죽겠는데. 「스티커를 빨리 끊으라」고 하니까 「7000원짜리를 끊을까요. 얼마짜리를 끊을까요」라며 또 시간을 끌어.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여 줬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시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어요. 「너 안 되겠다. 차에 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타협을 잘 안 하는 편이죠』
의전서열 낮은게 자꾸 시간 끌어서 빡쳤네
파파괴네 졸찬
파파괴네 졸찬
의전서열 낮은게 자꾸 시간 끌어서 빡쳤네
원칙을 지켜서 그런건 아닌것 같다 그리고 너 안 되겠다. 차에 타라 이런것도 원칙인감
솔직히 멕이는거지. 감히 내차를 잡아. 너 물좀먹어봐라 이런거지.
화나도 공식 루트를 탔어야지 원칙인거지
근무하던 경찰을 자기 차에 태워 납치하는게 원칙인거냐 꼰대불변의 법칙을 몸소 보여주네
공무원인가 기때기 때린것도 있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