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미만 관급 공사는 지역 업체 먹고 살라고 참가 자격을 지역 제한인 경우가 많은 소규모 공사다
- 이재명이 말하는 "표준시장단가"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견적 단가로 후려치기 견적으로 인한 피해는 공사 업체에게 돌아간다(부실시공의 원인)
-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사는 영세 업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검증 가능한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재명이 100억 미만 관급 공사 원가 공개와 분양원가 공개를 섞어 말하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 하려 하는데
100억 미만 관급 공사와 민간 아파트 분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 아파트 분양 원가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 경기도지사 따위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 이재명이 하는 일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 좀 더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얘는 단 한 번도 대기업 조진적 없음 오히려 특혜를 주면 줬지 결국 언플은 대형 건설 카르텔들 조질꺼 같이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만 아작나고 그 이득은 대기업이 봄 이런 건 김어준, 황교익, 전우용, 김용민, 이동형 등은 침묵 ㅋ
이야. 슬슬. 본색 나오네 , 일 못 한다는 내가. 알겠다 .. 쟤집착 심하더라. 뒷끝도 그래서. 저거. 강제로 한다 .. 토론도. 안하고 . 소통을. 언론에. 통해 하는 도지사여. 저거. 한다 에 건다
노통 때 대놓고 입진보들 불러서 그거 왜 해야 하냐고 극딜 넣은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한번 개쪽당하고 나니까 지들이 국회에서 쿵짝개판 쳐놓았던게 참여정부 최대의 비극이였지
이제는 거대 친문세력이 나를 방해한다고 하려나?
저거 쉴드치는 이재명 빠 중에 표준시장단가가 뭔지 이해하는 놈을 하나도 못 봤다
경기도의회가 작전세력인거예욤!!!!!!!!!
전투형 이명박
얘는 단 한 번도 대기업 조진적 없음 오히려 특혜를 주면 줬지 결국 언플은 대형 건설 카르텔들 조질꺼 같이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만 아작나고 그 이득은 대기업이 봄 이런 건 김어준, 황교익, 전우용, 김용민, 이동형 등은 침묵 ㅋ
조선일보 선정 우수 ceo ㅋ
빙신색히
이제는 거대 친문세력이 나를 방해한다고 하려나?
이거보니까 스케이트장으로 잔당의원들 이름 적어놓고 언플하던거 떠오른다 조만간 볼 수 있을거 같다
이건 볼 때마다 개소리 같았는데
이야. 슬슬. 본색 나오네 , 일 못 한다는 내가. 알겠다 .. 쟤집착 심하더라. 뒷끝도 그래서. 저거. 강제로 한다 .. 토론도. 안하고 . 소통을. 언론에. 통해 하는 도지사여. 저거. 한다 에 건다
역시 이재명박
노통 때 대놓고 입진보들 불러서 그거 왜 해야 하냐고 극딜 넣은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한번 개쪽당하고 나니까 지들이 국회에서 쿵짝개판 쳐놓았던게 참여정부 최대의 비극이였지
경기도의회가 작전세력인거예욤!!!!!!!!!
정치보복이라고 하겠지..
저거 쉴드치는 이재명 빠 중에 표준시장단가가 뭔지 이해하는 놈을 하나도 못 봤다
존나 역겹게 짱구 굴리네 ㅆ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투형 이명박
관공서 공사 발주 시스템을 보면 입찰을 시켜 -> 입찰 업체들이 설계도면을 만들어와 -> 잘 만든 설계도면을 골라 -> 그 설계도면을 만든 업체가 아닌 가장 싼 업체랑 계약 -> 그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기서 설계도면 값은 안 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싼 업체에 일 시키면서 공정률 7~80%에 계약에도 없는 사항을 요구 해. 울며 겨자먹기로 업체에서 수용. 이렇게 하니깐 실제 공사 업체는 도급의 도급을 줘서 인건비가 안 맞으니깐 야메들만 모아서 공사하다보니 겉만 멀쩡한 부실시공이 됨. 그러고선 발주 넣은 공무원은 예산 아낀걸로 승진 포인트 쌓는 게 우리나라 관공서 방식.
그건 아니야 올바른 내용을 알려줘야 하니...... 관공서 공사 발주 시스템은 일단 설계비 / 감리비 / 공사비 해서 전체 예산을 받고 설계는 별도로 용역주고 이 때 설계용역비산정은 관련 규칙에 따라서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해 이부분은 원가심사 같은 것도 하니까 꽤 높은 금액이 산정됨 대신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 진행시에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낙찰 하한율을 넘는 최저가격으로 낙찰되는겨 여기서 낙찰하한율은 87.745% 그래서 설계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설계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대략 4천4백만원 정도에서 낙찰이 이루어짐 그리고 거기서 설계도면 나온걸로 내역산출까지 설계용역업체에서 하고 그 내역산출은 저위에 나온 표준품셈이란걸로 해 여기는 시공, 인건비, 재료비 단가까지 거의 다 있어 그거 안지키면 원가심사에서 빠꾸맞을수도 있어서 설계사무소들은 관급공사들은 거의 다 저걸 지켜서 해 일부 견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암튼 그 설계 및 내역을 기초로 공사 입찰을 올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낙찰하한율 넘는 최저가격이 낙찰됨 공사비 내역이 10억쯤 나왔다고 하면 8억8천 정도에 낙찰되는겨... 그러니까 설계도면 값 안줌 이건 틀려 가장 싼업체 이것도 틀림 낙찰하한율이 있어서 기초가격의 87.745%이하금액은 낙찰될 수 없음 이 댓글에서 쓴 방식은 턴키방식을 말하는걸수도 있는데 턴키는 설계 시공을 한군데다가 다 주는거... 근데 턴키도 싼도면을 최저입찰업체에 던져주고 시공하게 시키지는 않어 그리고 턴키는 보통 초대형공사에 많이 사용되지... 이 글에서 나온 100억이하공사 같은데는 쓰지도 않음 일단 좀 틀린내용이 있어서 정정해봤어~
실제 프로세서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이야. 관공서 용역하면서 봤는데 일 잘 하는 업체(좀 비싼)와 못 하는 업체(싼)가 있는데 일 잘 하는 업체가 입찰 떨어지면서 한 말이야.
도대체 이 인간 기사는 맨날 올라오냐 뭔 도지사 하나가 대통령보다 더 나오는거 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