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 사용이 문제라며 계속 언급되는 건 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는 건 못 봐서 말이지.
북유게에 나타났던 분들은 개인 계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도 기부금품법 등록 조항을 들고 오던데,
그건 개인 계좌와는 상관없는 조항이잖아. 개인 계좌를 쓰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어그로 끌던 사람은 꽤 많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
□ 기부금품법 모집등록 관련
장례비 모금의 경우, 모금액이 1000만원 미만[1]이고, 장례 목적 모금은 등록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니[2] 등록할 이유가 없음.[3]
한편 그 이외 나머지 몇 건의 모금은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안 한 듯함. 하지만 이건 '횡령'의 문제가 아님.[4]
※ 틀렸거나 보완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길.
┌[1]-------------------------------------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 5. [생략]
└----------------------------------------
┌[2]-------------------------------------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5.14 언론보도에 대한 정의연 설명자료
정의기억연대 보도자료 | 2020. 5. 14.
└----------------------------------------
┌[4]-------------------------------------
[전문] 윤미향 “할머니들과 더 섬세하게 공감하지 못한 점 성찰”
한겨레 | 2020. 05. 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086.html#csidxee878511f9dddd9b3c634befa2a4f9c
윤미향 기자회견 발언 中: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
한명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횡령할수있는 방법좀 알고싶네 그걸 은행과 국세청까지 속여서 할수있으면 진작에 부자됐겠다
개인계좌로 받은 것은 횡령을 염두에 두고 한 짓이다<< 제가 본 최악의 드립 중 하나. 단체활동 해봤지만(물론 까마득한 옛날에..;;) 부의금이나 집회에서 상자에 받은 모금액 이런거는 애매해서 제이름으로 계좌개설해서 넣어놓은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미 그런경우 저는 총무쪽에 통장 주고나면 끝인 일이 많았어서 저걸 보면서 든 느낌이 아 나도 잘못했던건가 싶었음;;
없음 그냥 개인계좌로 모금했으니 잘못이래 그거로 받았으니 횡령한거라고 함
모금을 허용받은 법인이 존재하는데 개인계좌를 굳이 열어서 모금내역이 개인의 지출과 섞일 우려가 있는건 분명 문제임. 보통 그래서 개인계좌를 열면 특정 시점에 잔고를 0 만든 다음에 소진하고 다시 0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전부 보고하는 방법을 씀
없음 그냥 개인계좌로 모금했으니 잘못이래 그거로 받았으니 횡령한거라고 함
한명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횡령할수있는 방법좀 알고싶네 그걸 은행과 국세청까지 속여서 할수있으면 진작에 부자됐겠다
개인계좌로 받은 것은 횡령을 염두에 두고 한 짓이다<< 제가 본 최악의 드립 중 하나. 단체활동 해봤지만(물론 까마득한 옛날에..;;) 부의금이나 집회에서 상자에 받은 모금액 이런거는 애매해서 제이름으로 계좌개설해서 넣어놓은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미 그런경우 저는 총무쪽에 통장 주고나면 끝인 일이 많았어서 저걸 보면서 든 느낌이 아 나도 잘못했던건가 싶었음;;
깔게 없으니 엉뚱한거 물고 늘어지는거지 뭐
까고싶은데 잘걸렸다
지금은 이거 관련해서 유족회랍시고 얼마 전에 튀어나온 인간들 악마화한다고 뭐라 하는데 뭘... 여기에 더해서 슬슬 빨갱이 타령 시전 중...
모금을 허용받은 법인이 존재하는데 개인계좌를 굳이 열어서 모금내역이 개인의 지출과 섞일 우려가 있는건 분명 문제임. 보통 그래서 개인계좌를 열면 특정 시점에 잔고를 0 만든 다음에 소진하고 다시 0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전부 보고하는 방법을 씀
ㅇㅇ 그렇겠네. 그리고 따로 찾아보니 상증법이나 법인세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 근데 여기서 어그로 끌던 사람들은 이걸 횡령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렇게는 연결고리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거야 나보고 횡령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근거없는 트집잡기일뿐
근데 그렇게 개인계좌를 사용할 경우는 아예 통장을 새로 터서 사용하는게 일반적인데..; 개인 지출과 섞일 일이 없게 하거든요.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모금계좌로 돌리는건 최소한 제가 활동할땐 본적이 없어서;;
법인이 없는 임의단체들은 요즘 계좌 만들기 빡세져서 이렇게 합니다...
아.....그렇군요. 거참 미칠 일이네요.
계좌개설 목적이 정해져있고 그 목적으로 한번 만들면 타은행에서도 발급불가.... 개깝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