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정철우
안녕하십니까?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착수와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합니다.
올해 8월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청뿐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의 선정 경위와 유형입니다.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정 유형은 체납자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597명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 영위한 128명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특수관계자 명의로 외환을 회수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유출한 87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미에 구체적인 케이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서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추적조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추적조사 실적입니다.
총 1조 5,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해서 85.7%의 정확성을 사전 검증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구체적인 추적조사 수색 사례는 마지막에 동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특례와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선정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자 A는 법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수자 B가 A의 과거 동거인이었고, B가 소득 대비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와 통정해서 명의만을 이전한 혐의가 있어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선정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체납이 발생하면서 사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처남 B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인 의류임가공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두 사업자의 주 거래처가 동일하고, B의 주된 생활지역이 사업장 이외의 장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B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혐의가 있어 선정한 사례입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 선정사례입니다. 체납자 A의 체납 발생을 전후해서 동생 B가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생 B가 업종 특성상 국제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납자 A가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입니다.
12쪽입니다.
현장수색 첫 번째 사례입니다. 3년 전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타인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된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명품 시계, 외화 1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6억 원을 추가로 현금 징수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고령의 체납자, 1938년생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양도대금을 1,000만 원짜리 수표 수십 장으로 수령한 후에 은닉한 혐의가 있어서 수색한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현장 상황은 저희가 많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현장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저희 집행에 협조를 시킨 사례였습니다. 보셨다시피 1,000만 원짜리 수표 32장을 압류해서 징수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은닉재산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시골 고향 집으로 위장 전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색한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현금 1억 원을 징수하고, 직후에 체납액 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완결된 사례입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주소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한 사례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그리고 또 순금, 골프 회원권, 또 명의신탁 했던 주식취득계약서,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현재 저희 판단으로 약 한 2억 원 상당을 압류해서 환가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812명이요. 전부 체납자 명단 공개된 분들인지 아니면 섞여 있는지 그것,
<답변> 그런 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명단 공개자는 기본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 명단 공개 대상이, 실질적으로 최종 명단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명단 공개 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현장 수색할 때 체납자 본인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어떻게 되나요? 부재시에...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세과장입니다. 현장 수색을 하게 되면 체납자 본인의 대부분 거주지이거나 그런 경우인 곳인데 체납자 본인이 없으면 수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아니요. 그게 명백하게 체납자 소유가 확인된 경우들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는 경우들은 명백하게 본인 주소지가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경찰 입회해서 확인하고 본인확인 이후에 수색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참고적으로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2개월 내지 3개월여에 걸쳐서 체납자나 그 관련인들의 동선들 그리고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것들을 수집하고, 또 체납자를 계속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거주지 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리는, 좀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연계 분석을 저희가 입체적으로 시행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한 결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올해부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올 연초부터 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하기 위한 기초 모델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서 좀 더 혐의가 높은 대상자 812명을 우선 착수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엑셀 분석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인,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전산 알고리즘 일반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엑셀에서 과거에 보면 어떤 레코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분석의 도구가 아주 정형화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우는 방금 이런 것을 말씀드린 부분의 주민등록 자료, 거기에 보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자료가 레코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소득 신고한 자료, 그런 부분들이 레코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계... 사업 레코드인가요? 하여튼 그런 레코드를 한 번에 실어서 그것을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적인 방식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 실거주지 분석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네모난 다각형을 어떤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모양을 바꿔서 실거주지로 확정하는 그런 구조화된 분석도구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 실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모델을 저희가 아까 파일럿 테스트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812명에 대해 1차적인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서 좀 더 발전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듯이 평소에 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거대하게 동시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빅데이터 1주년 기념해서 아마 빅데이터센터장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혹시 이런 자료가 누적이 되면 또 한 번 기회를 잡아서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예.
<질문> ***
<답변> 금융거래는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 세무조사나 아니면 상속조사의 일괄 조회밖에는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저희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릴 수,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들에서 신용정보를 저희가 구매를 하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을 받아서 그분들이 배송지들 정보를 저희가 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료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먼저, 812명 평균 체납을 말씀하셨는데 평균 체납은 산정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분석 대상은 1억 원 이상자, 1억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예.
<질문> ***
<답변> (유병철 징세과장)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1조 5,000억 원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추적조사 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거둔 실적입니다.
<답변> 일반,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 체납정리 방법은 전통적으로 저희 체납처분이라고 해서요. 체납처분이라고 해서 독촉, 압류, 공매라고 하는 어떤 그 절차, 전통적인 체납정리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또 1995년도부터 체납정리 인프라라고 해서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 유형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신용정보를 분기별로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공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그리고 명단 공개 그리고 또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을, 출국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은닉재산 추적팀이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추적조사라고 하는 것을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들은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방금 여기가 추적조사의 선점과 결과거든요. 어떤 특정 체납자를 잡아서 선정해서 그 체납자의 여러 가지 은닉혐의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빠르면 6~7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청 같이 큰 데서는 보면, 어떤 경우에 소송까지 가서 남 명의로 넘긴 것을 다시 체납자 명의로 돌려서 저희가 다시 환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대개 6~7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적조사 기법은 저희가 2009년도 은닉재산 추적팀을 만들면서, 지방청이 만들면서 됐고요. 올해부터 세무서에도 추적조사 기능을 부여해서 세무서도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본다면 어떤 3단계 조치고, 이것 전체를 통해서 작년 경우에 저희가 연간 저희 세수가 올해 세입예산 추정치가 271조 원인데 저희가 11조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것 지금 추적조사 실적은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의 수단을 통해서 받은 게 현재 8월까지 1조 5,000억 원이라는 이야기고요.
실제 체납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지금 한 6조 원?
<답변> (관계자) ***
<질문> 6조 원 조금 넘는, 체납 정리한 것 한 6조 원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다른 우리 부과처분을 위한 실질조사 같이 딱 조사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일단 선정이 되면 은닉혐의가 해소될 때까지 직원들이 실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2009년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질문> ***
<답변> 방금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수색 사례 4번이신가요?
<질문> ***
<답변> 이 사례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실거주지를 이렇게 저희가 했던 시기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12명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해서 이번에 제대로 된 1차 조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 사례 4번은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쓴 게 아니라 기존에 직원들이 체납자 동선을 파악하고,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어떤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확인한 실거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전산... 여러 가지, 병행처리라고 해서 한 번에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뽑아내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1차 조사를 좀 금액이 큰 실효성 있는 대상자들 812명을 1차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머신러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원래 모델에 다시 적용해서 좀 더 적중도를 더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정확도가 좀 더 기계학습과 심층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더 정확해지게 되면 아까 오류 비율들, 일부라도 있었는데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모델을 좀 더 진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더 말씀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
<답변> 선정 1번, 선정은 이번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 것들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선정 사례 1번에서 옆에, 우측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이렇게 써 놨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내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거래내역이 저희가 지금 현재 법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토부하고 이 세 군데에서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정보들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체납자 A 법인대표가 B한테 부동산을 넘긴 사실이 그 수많은 거래 건 중의 한 건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등록 변경이력을 보시게 되면 체납자 A와 제3자였던 B가 어떤 순간에, 10년 전, 20년 전에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 같이 살았다는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매일 단위로 아마 주민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수많은 정보에서 이 두 사람 간의 실제... B로 확정돼 있으니까 이게 딱 보이지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민등록을 바꾼 게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B가 정상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느냐, 자력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B의 소득과 지출내역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연말정산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버신 돈 그리고 쓰신 돈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 저희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B의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또 그중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한 해 늘 수 있는 순자산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말쯤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예, 추적조사 대상자들이죠.
<질문> ***
<답변> 방금 여기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호화생활 분석,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비지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거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관련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지출 상황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해외 입출금,
<질문> ***
<답변> 동거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인 작은 전산분석에서는 힘들지만 빅데이터에서는 분석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출내역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해외 입출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출금 내역을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들, 그리고 고급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것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 혹은 동거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지, 소득과 지출을 통해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 고가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게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들께서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은닉재산을 신고해 주시면 그것은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잠시 끝에 말씀을 드렸지만 은닉재산 신고 관련한 포상금을 저희가 법에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닉, 체납자인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의감으로 신고해 주신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도 좀 털어줘요 젭라
ㅈ무위키가 연합이랑 야합해서 얼마나 해처먹고 있는지 좀 알려줘요 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