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의 억강부약 (이민석 변호사 글)
이재명이 하는 말이 억강부약이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
2004년 민주노동당 동지들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을 외치면서 성남시의회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 성남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민주노동당 당원 2명이 구속되었다.
검찰은 이재명을 공범으로 소환하였는데 이재명은 소환에 불응하였다.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였기때문이다. 활동의 중심은 민주노동당원들이고 이재명은 이름만 올린 정도였다.
이재명은 나중에 성남시와 합의가 된 후 검찰에 출석했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이재명의 전과중 유일하게 쓸모있는 전과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이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했고 수배생활(소환에 불응해서 지명수배당함)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
당시 나는 구속된 두 사람을 내 돈 쓰면서 변호했는데 민주노동당원이 중심이 되어 투쟁하다가 당원들 2명이 구속된 투쟁의 과정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이재명은 약자들의 투쟁의 성과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한이다.
2011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동지들과 철거민이 결합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철거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보금자리 쟁취투쟁을 하고 있었다.그런데 성남시청에서는 철거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2011년 11월 성남시청 행사에 이재명이 나온 것을 본 철거민 중 하나가 우발적으로 이재명에게 덤벼들었다가 10초만에 수행원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런데 이재명은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에서는 철거민이 집단폭행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철거민들과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동지들의 대량구속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장에 있던 동지가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덤벼든 철거민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자신에게 반대한다면 최약자인 철거민까지도 무고하는 것이 이재명이다.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억강부약의 실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