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창정씨와 혜리가 cf에 나와서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광고해서 근로계약서는 알겠는데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몇글자 끄적여봅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사업자와 약속한 근로일수가 2일이상(ex : 너님 이번주 월화or 토일나와서 일해주세요)일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되며
최저임금인 6470원으로 방금적은 내용이하시간의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근무자에게 적용을 하게되면 평균 7800원의 시급이 나오게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5일 기준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가와 하루의 무급휴가를 주게되는데, 그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한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5일 미만근무자더라도 15시간이상과 약속 근로일에 나온 단기 알바나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금액은 (일주일간 총근로시간/40*최소임금6470원*8)
이 적용됩니다. 단 여기서 하루 출근에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 한계이며,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는경우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5일이상 출근한경우 나머지 2은 휴무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 몫은 챙기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