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 게시글에 응원, 정보제공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이후 어떻게 되어가는지 경과를 써볼까 합니다.
일단 간단히 계약 형태를 알려드리자면 계약자인 저는 부동산 관리사(대행관리업체)를 끼고 방주인과 계약을 한 형태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비용청구에 청구금액도 딱 한달치 야칭이라 아무리봐도 수상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나날이었습니다.
심지어 견적을 보고 난 뒤의 견적서에 11월 23일까지 비용 납부라는 내용에 사인을 했었는데 부동산 관리사측에서는 방의 견적을 보러온 사람과 서류 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각각 달랐고 상호간에 내용 전달도 제대로 안했는지 비용 납부 기한을 11월 4일, 11월 15일로 찍은 청구서를 보내옵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구서가 두 번 날아왔고 애초에 납부 기한이 협의한 날짜와 맞지 않으므로 확인을 위해 지난주 관리사측에 전화연락을 했습니다만 담당자는 외근이라는 말과 함께 대신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전달할 내용만 전달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만 역시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수상했습니다. 그냥 뒷짐지고 '넌 결국 이 비용대로 돈을 내야할 것이야.' 라는 듯한 움직임이...
이대로는 더 이상 말로 해서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오늘 JR総武線 飯田橋역 부근에 위치한 도쿄 소비자생활센터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제가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를 정리한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견적서/청구서/방 계약서 를 들고 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본결과 나름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단 계약서입니다.
견적을 보러 온 할배가 '벽지 장판 다 교체해야되고 계약서에도 돈 물어주게끔 내용 있으니까' 라고 했었지만 확인결과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거주자가 고의로 파손하지 않은 이상은 비용이 청구될 여지가 전혀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만 쓰여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계약자들이 계약서를 이사할 때 버린다거나 세부적인 계약 내용 조항을 신경쓰지 않으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얄팍한 수에 걸려서 한 달치 야칭인 54000엔을 그대로 물어줄 정도로 멍청하진 않은 계약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사측의 대응태도입니다.
견적을 보러 온 사람과 청구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자간의 내용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두 번씩이나 청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더 웃긴건 두 장의 청구서는 모두 애당초 협의한 비용납부기한과 맞지 않는 기한이 적혀있고 견적서와 청구서의 견적내용조차도 서로 맞지않는 잘못된 청구서입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저는 전화로 확실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 라고 연락을 했으나 부동산 관리사측에선 외근나간 담당자가 돌아오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시키킹, 레이킹 0/0 인 집은 퇴거할 때 이런식으로 비용청구를하여 레이킹을 어느정도 챙기려는 경우가 제법있다며 이런식의 비용청구 관련 문제는 꼭 외국인만이 아니고 일본인들도 실제 상당수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싸움'을 하려고 들기보단 차분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서로간에 좋게 넘어가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본 결과 니네들 견적은 잘못되었다!! 당장 도청가서 확인해보고 법대로 하겠어!!' 라기보단 '이러이러해서 납득이 안가는데 조정해주실 수 없나요?'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워낙 건수가 많은 문제다보니 상담원께서도 대단히 스무스하게 알기쉬운 설명과 함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같이 고민해주셨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외국인이다보니 '보증인'보다는 '보증회사'를 중간에 두자는 주인측 요청이 있어 계약할 당시에 보증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부동산 관리사측이 수를 쓴 것으로 어짜피 청구비용은 보증회사를 통해서 받으면 되고 결국 보증회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싸움(법적대응)을 걸것이므로 자기네들은 받을 돈 받았겠다 그냥 뒷짐지고 모르는 일로 넘어가려는 결과로 이어질수도 있다라는 상담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어본 결과 일단은 부동산 관리사 측에 '견적에 대한 내용과 비용이 납득되지않는다' 라는 내용 전달을 하되 절대 전화로 하지말고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면서 簡易書溜 로 증거를 남겨두면 훗날에 부동산측이 제 의사전달을 무시하고 보증회사가 나서게 되더라도 '비용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기 이전에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한 증거가 있다' 라며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모를 사람 잡아두고 으름장 놓으려고 봤더니 상대가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 것 다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 까지 갖춰놓고 맞대응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보증회사측도 따지고보면 어짜피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저와 부동산 관리사의 중간에서 끼어서 귀찮은 업무를 늘리기보단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결론입니다.
추가로 보증회사가 나섰다는 것은 기한내에 '청구 내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의 문서를 보냈는데도 부동산 관리사측이 그걸 무시하고 보증회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보증회사와 부동산 관리사측 간의 트러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이 저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상담원께서 지금까지 숱하게 상담해주고 지켜봐온 문제라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줄수 있다며 해주시는 말이
'이런 경우는 돈을 받는쪽이 아니라 돈을 내는쪽이 더 위에 서서 협의를 할 수 있으니 자신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면 된다' 라고 하시네요.
덧붙혀서 '어짜피 소송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료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재판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게 아니라 중재를 하려고 하는 민사소송이므로 걱정하지말고 맘 편하게 먹으면 된다' 라는 이야기 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첫 상담은 이걸로 끝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넷카페 가서 문서 작성해서 주말에도 우편물 접수받는 신주쿠 우체국으로 달려가 부동산측에 우편을 날렸습니다.
이제 부동산측의 대응과 경과에 따라 다시 도쿄 소비자생활센터로 가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이대로 좋게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번 글은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수 있음 좋겠네요 ㅠㅠ...
그리고 역시 이러한 문제는 훗날에 다른 분들 고생하지 않으시게끔 정보 공유 차원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써서 어딘가에 올려두던가 해야겠습니다...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이 금전적인 문제가 좋게 해결되어 코타츠랑 스토브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남이있는데 쓰질 못하니!! 왜!!! 왜!!!!!!
잘 봤습니다. 추천합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후기 정말 궁금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라서, 관리 회사에 다시 견적 내 달라고 연락한 상태인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탠데 다시 확인 해봐야겠네요
저도 추천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