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회사에 뭣도 모르고 입사하여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 최근 전공에 맞는 곳으로 전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내용도 기계 설계에서 기계 설계 개발로 비자의 내용(기술/인문/국제업무 비자입니다)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현직 회사를 소개해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비자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이야기를 떠들면서 역질문 하니 '그렇게 하면 되요~' 식으로 답변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여 커뮤니티에 상담해보려 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눈 이야기는 다음 그림 파일과 같습니다.
전직을 준비하면서 전직한 분들이 비자를 반환했다는 말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문제가 될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이 오가서 적잖이 당황스럽네요.
퇴직이라는 말 한 마디 듣고 연락와서 수속이나 관련 자료 하나 없이 반환해야한다를 불쑥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일이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류 자격 변경 신청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두는게 좋을까요??
비자보다 퇴직을 걱정을 하다가 이런 말이 오가니 급 걱정이 늘어나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비자를 회사에 반환?? 비자를 언제부터 입국관리소가 아닌 회사가 관리하기 시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비자 기간은 약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찾아보니 취로자격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으면 차후 비자 갱신이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서류의 필요성이나 신청 시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직 전에 해야되는 것인지 전직 후에 신청해도 괜찮은 것인지 같은 부분이 마음 속에 걸리네요 ㅠ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전직했는데 서류도 필요앖고 그냥 인터넷으로 어느회사에 취직했다하고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물론 전회사 퇴직에 관한 신고가 끝나있어야 하고(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 늦어지면 사유서 써야함) 이번회사에 취직하고서도 물론 2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퇴직신고한채로 3개월이 지나 무직상태가 계속되면 비자 토리케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입사예정이라 비자는 문제가 없을거 같아요! 다만 회사가 파견회사다보니 파견처 의향으로 퇴직일이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귀찮네요...ㅎㅎ
비자를 회사에 반환?? 비자를 언제부터 입국관리소가 아닌 회사가 관리하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 인문기술비자인 경우, 전직 내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인터넷 가능) 2. 고도인재비자인 경우, 회사에 종속되어있으므로 변경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재류카드 확인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