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외노자입니다.
작은 회사라서 외국인을 고용한 적이 없어 수습 3개월이 끝난 뒤
회사에서 사법서사를 고용해서 비자를 갱신했고 3월말에 비자가 갱신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말부터 정사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취업비자 후라고 되었지만 수습 3개월 후 바로 정사원이랑 같이 보험도 가입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사원 되고 1달 반 정도 됐는데요.
정사원이 되고 그때부터 상사의 파워하라가 시작돼서
2주 전 "성과가 없으니 해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해고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지만, 더이상 여기에서 일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여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퇴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취업비자 갱신해서 재류기간이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잘리거나 퇴사선고를 하면 사법서사 고용할 때 든 비용을 제가 회사에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
(고용계약서에는 그런 것에 대해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전에 준비해야할 서류같은 게 있나요?
잘부탁드립니다 ㅠ 야후 지식보따리에도 올렸는데 답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ㅠㅠ
없슴다.. 원천징수표, 퇴사확인서만받으심됨니다.
내일 일단 종합노동상담코너에도 상담하고나서 퇴사얘기를 꺼내볼 예정인데, 고용할 때 든 비용 내놓으라고하면 계약서에 안써있었다 하고 거들먹거리면 되려나요...ㅠ
없습니다
내일 일단 종합노동상담코너에도 상담하고나서 퇴사얘기를 꺼내볼 예정인데, 고용할 때 든 비용 내놓으라고하면 계약서를 거들먹거리면 되려나요...ㅠ
고용할때 든 비용이 있나?? 어쨋든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너무 딱하네요...저랑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상사분들이 안좋으셨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