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04060233690
약사회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 말라"
김태환 기자 입력 2018.08.04. 06:02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겔포스' 등을 추가하려 하자 약사들이 반대에 나섰다. 이미 판매 중인 진통제 ‘타이레놀' 등 아예 상비약 판매를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밤늦게 상비약을 찾는 소비자를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할테니 세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한다.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품이 아니라 소비자 판단으로 구입하는 상비약 판매까지 간섭하는 약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의사와 약사, 일반 소비자, 편의점 업체 관계자 등 각계 이해관계자 10인으로 구성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을 13~15개로 조정·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심의위는 이번 6차 회의에서 속쓰림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겔포스’, ‘스멕타’ 2종의 신규 품목 추가 안건과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유지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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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1일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부작용과 편의점 판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약사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진통제 주세요” 하면 편의점은 그냥 팔고, 약국은 “음주 후 복용은 안됩니다”는 식으로 복약지도를 하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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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대표 ‘미끼상품’으로 불리던 박카스 등도 2011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편의점용 제품이 별도 출시되면서 약국 판매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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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 곳에 시간당 4만5000원씩 월 450만원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사용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보험 부담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게 이익이 크다”며 “약국은 소비자들에게 약 복용에 대해 구두와 서면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해 편의점보다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편의점 상비약과 관련해 약사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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