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글 패치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 패치 만들면 제작사 쪽에서 고맙다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검토해본 다음에 공식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제작사 쪽에서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클라이언트 수정 작업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잠재적 고객으로 늘어나니까요. 오히려 서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니어: 오토마타 PC판 한글 패치는 특수한 경우라서 불법입니다.
첫째로, 개인이 자기 힘으로 번역해서 무상 배포한 게 아니라, 소니가 투자해서 만든 한국어 데이터를 유용했습니다. 소니가 돈 들여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데이터인데 그걸 멋대로 무상으로 배포해버렸으니 이른바 복돌이하고 다를 바가 없죠.
둘째로, 최초 배포 경로가 불법 공유 사이트라고 들었어요. 게다가 게임 본편의 복돌이에 딸려 있었다는군요.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정품에 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PC판 복돌이랑 함께 배포를 했으니까 스퀘어 에닉스랑 플래티넘 게임즈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니어: 오토마타의 한글 패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글 패치는 불법 아닙니다.
아마 소니의 데이터를 유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야의 인물이 번역해서 만든 한글 패치였다면 일단 스퀘어 에닉스랑 플래티넘 게임즈 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할 겁니다. 오히려 은근히 좋아할 걸요. PC판 팔리는 게 자기들 이익은 더 크니까요.
다만 소니는 싫어할 겁니다. PS4판의 독점 유통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민사를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유죄 판결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작자한테 접촉해서 소송 걸기 전에 배포 중단하라고 하겠죠. 이런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소송 과정 자체가 헬이니까 순순히 배포 중지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니어: 오토마타처럼 어느 특정 플랫폼만 유통사가 투자해서 한국어판을 유통시키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통사나 제작사에서 한국어판 발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는 한글 패치는 누구나 환영하는 물건이 되죠. 유통사나 제작사 쪽에서는 기대도 안 했던 한국 시장이 커지니까 좋고, 한국 게이머들은 한국어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로, 게임의 스토리나 아이템 이름 등이 들어가니까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제작사쪽에서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 대부분 게임의 이용 약관에 클라이언트 무단 수정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약관 위배가 되죠. 약관 위배를 빌미로 차단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태클 안 걸어요. 왜? 제작사와 유통사 쪽에서도 이익이니까요. 핵 같은 거면 모를까 오히려 구매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오히려 그쪽에서도 대환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좀 정확하게 합시다. 모든 한글 패치가 불법인 건 아닙니다. 한국어판 계획이 없거나, 여력이 부족해서 한국어판 못 만드는 곳에서는 오히려 좋아해요.
엄밀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말하면 파일 수정 및 배포가 제작사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비로소 불법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수정해서 혼자 노는 건 다들 괜찮다고 하죠? 근데 그걸 배포하면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익 침해 때문입니다. 그냥 수정만 해서 혼자 가지고 놀면 시장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 없지만 배포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약관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니까. 요점은 변조 및 배포가 아니라 이익 침해입니다. 그걸 따로 생각해야 해요. 파일 수정과 배포 자체가 위법으로 규정된 거였으면 민사가 아니라 검찰 쪽에서 형사로 고발이 들어가야죠. 근데 민사로 들어간다니까요? 민사로 들어간다는 건 이익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어 증거에 입각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익 침해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지경이니까 거의 확실하게 무죄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걸로 잠정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도는 한글 패치도 아직은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명백하게 게임 제작사 및 유통사의 이익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소송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잠정적으로 이미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뿐이죠.
스로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약관위반과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네요.
일반적인 한글패치도 대부분 원문을 번역할 권리를 제작사에 허락을 구하지않고 한거기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에 얽힐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걸로 재판간걸 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판례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 수 있어요. 확실히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도 뭐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뭐합니다.
한글패치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해야되고 이건 약관 위배도 맞지만 불법행위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배포까지 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불법행위죠 어떤건 불법이 아니고 어떤건 불법이다라니 말도안돼는 소리를;
아주아주 말 됩니다. 프로그램 변조가 위법이면 수많은 MOD 제작자들은 죄다 범죄자게요? 그리고 실제로 유저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한글 패치를 보고서 제작사나 유통사측에서 고맙다고 하거나 공식으로 채택한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불법이란 건 명백하게 제작사나 유통사의 이익을 침해한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작사, 유통사 등이 한국어판 발매 계획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한글 패치가 오히려 기업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익 침해는 커녕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죠. 그걸로 이익 침해가 생겼다고 소송 걸고 법정 가면 100% 무죄 나옵니다. 이익 침해가 없으니까요. 메탈 기어 솔리드 유통사가 불법이라고 명시를 했다느니 그러는데, 그건 그쪽에서 한국어판을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발매한 상태이며, 그 때문에 자사의 이익이 침해되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법인가 아닌가는 소송 걸고 법정에서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데 여태 아예 판결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유죄 판결의 여지가 있으니까 공식 한국어판 발매 계획이 있거나 이미 공식 한국어가 독점 플랫폼으로 있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 뿐이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과 그것으로 인해 처벌받는건 다른 문제죠
무슨 법이 세상 만사에 명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유통사에서 소송 걸고 판결이 나온 적 없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소송 걸어서 무죄 판결 나오면 그 순간부터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소송 들어갔던 그 게임의 한글 패치는 그 누가 뭐래도 시비 걸 수 없는 합법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유죄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무죄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정 가기 전에 접촉해서 소송 걸기 전에 배포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번 무죄가 나오죠? 그럼 다음에 다른 게임과 다른 한글 패치 제작자에게 소송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쭉 올라가요. 그게 반복되면 언젠가 전반적으로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불법이냐 아니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제작사나 유통사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 해주면 합법, 안해주면 불법.
일반적인 한글패치도 대부분 원문을 번역할 권리를 제작사에 허락을 구하지않고 한거기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법에 얽힐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걸로 재판간걸 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판례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 수 있어요. 확실히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도 뭐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뭐합니다.
프로그램 변조는 위법입니다. MOD 제작도 위법입니다. 스카이림을 예로들어 모드제작 툴을 배포하고 제작사가 그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달라지게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한글패치는 니어든 다른 게임이든 불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없지않으니 냅두는 것이겠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일 수정 후 배포가 불법이라고 해야겠네요
엄밀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말하면 파일 수정 및 배포가 제작사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비로소 불법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수정해서 혼자 노는 건 다들 괜찮다고 하죠? 근데 그걸 배포하면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익 침해 때문입니다. 그냥 수정만 해서 혼자 가지고 놀면 시장에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무 상관 없지만 배포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약관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니까. 요점은 변조 및 배포가 아니라 이익 침해입니다. 그걸 따로 생각해야 해요. 파일 수정과 배포 자체가 위법으로 규정된 거였으면 민사가 아니라 검찰 쪽에서 형사로 고발이 들어가야죠. 근데 민사로 들어간다니까요? 민사로 들어간다는 건 이익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식했고,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어 증거에 입각한 유죄 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익 침해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지경이니까 거의 확실하게 무죄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걸로 잠정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도는 한글 패치도 아직은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명백하게 게임 제작사 및 유통사의 이익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소송 끝에 유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잠정적으로 이미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뿐이죠.
현제 저작권법상 파일수정은 프로그램의 발전을위해 허락하지만, 수정된 파일을 저작권자 허가없이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스로님이 잘 정리해주셨네요. 약관위반과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네요.
배포하는건 약관위반이 아니라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