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관련 소품들을 개발하고 제작/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직은 소꿉장난처럼 하고 있지만, 수익보다는 만드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로 아래 사진과 같은 제품을 제작했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상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첫 디딤돌입니다.
대단할 것 없는 상품이지만, 그간 이벤트 상품으로 제작 제안도 있어 왔고
공급업체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투고도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제작이 진행된 바는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구요.
그런데, 현재 GS25에서 아래 상품이 이벤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유사성과 타공 배열 방식 등을 볼 때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또 안타깝지만 사업의 규모가 작다보니 특허와 관련된 준비를 해두지 못해서,
뒤늦게디자인권을 출원 중이지만, 출원에 7-8개월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께 조언을 얻고자 호소드립니다.
어떤 쓴소리도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애초에 레고 가지고 상품 만드신거면 레고 쪽은 물론 해당 캐릭터 회사랑 라이센스 먼저 이야기 하시는게 먼저고 레고 시계 뿐만 아니라 건담 같이 캐릭터 피규어를 이용한 시계 제품은 나온지 엄청 오래 됬어여
https://www.pinterest.co.kr/pin/539869074065968817/ http://www.redzebradesigns.com/shop/eco-designs/lego-clock-small/ 레고 이용해서 시계 만드는건 예전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위 레고시계라는 아이디어와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게 1. 라운드형 시계 2. 레고 브릭을 이용해서 제품을 꾸밈. 3. 레고 브릭을 끼우는 방식 4. 초침 분침 시침 모양의 유사 뭐 이정도이신거 같은데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제품 특허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단한 예시로 로렉스의 다이버시계가 얼마나 많은 오마쥬 시계가 있는지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알겁니다..
본인이 특허가 있는게 아니면 어쩔 방법이 없죠
애초에 레고 가지고 상품 만드신거면 레고 쪽은 물론 해당 캐릭터 회사랑 라이센스 먼저 이야기 하시는게 먼저고 레고 시계 뿐만 아니라 건담 같이 캐릭터 피규어를 이용한 시계 제품은 나온지 엄청 오래 됬어여
네..그렇군요. 레고는 설명을 위한 이미지구요. 상품 구성에 레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말씀 감사해요.
저런.....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화도 많이나시구 상심이 크시겠네요 ㅠㅠ
네...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아마 레고 피규어는 없고 레고 피규어가 설치가 가능한 바닥이 있는 시계인것 같은데 디자인적 유사성은 있기 한데 문제는 애초에 피너츠 제품이 레고를 설치 하는 제품도 아니고 디자인 특허를 먼저 내놓으셨더라도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아..역시 그런가요. 사실 발만 구르고 있어요.
https://www.pinterest.co.kr/pin/539869074065968817/ http://www.redzebradesigns.com/shop/eco-designs/lego-clock-small/ 레고 이용해서 시계 만드는건 예전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위 레고시계라는 아이디어와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게 1. 라운드형 시계 2. 레고 브릭을 이용해서 제품을 꾸밈. 3. 레고 브릭을 끼우는 방식 4. 초침 분침 시침 모양의 유사 뭐 이정도이신거 같은데 단순 유사성만으로는 제품 특허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간단한 예시로 로렉스의 다이버시계가 얼마나 많은 오마쥬 시계가 있는지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알겁니다..
네 사실 특허관련준비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브릭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부분이 피규어를 감안하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해요. 저는 이부분을 카피의 가장 큰 근거로 생각하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배치나 구도가 매우 유사하네요. 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다..ㅠ.ㅠ
동감해주셔서 감사해요 ㅠ 운전중이라 늦게 봤네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지식이 조금 있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런 스타일이 오히려 잘 알려지만 작성자님에게 득이 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고 생각 되네요. 대기업은 라이센스 문제로 다양성이 떨어지겠지만 개인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유롭기도 하고 소재 선정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딱히 취할 방법이 없다면, 반대로 이용을 해먹는다고.. 저런 스타일이 잘 알려지면 같이 홍보가 되게 준비를 해보시는건 어떨련지요?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활용한다..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감사해요 ㅠ
본인이 특허가 있는게 아니면 어쩔 방법이 없죠
네..사실 그렇죠
레고심슨 시계 몇년전에 본거 같은데 작성자님이 하신건가유? 늦은감이 있지만 특허를..
네 제가 했구요. 말씀하셨듯 2년 정도 흘렀네요. 신규성 상실로 지금은 어렵다고 하네요..
의심은 가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심정..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공모전 참가했었는데 당시 수상작들중에서는 제 스타일로 연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다음달에 바로 제 스타일로 연출한 상품이 나오는걸 보고 저도 어? 설마?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헐 스누피 시계 샀었는데.. 흠...;
디자인이라던지 피규어장착방식등의 지식 재산권을 이미 등록해 놓으셨더라도 피해갈 방법은 있어보이며.. 그리고 애초에 출원해도 등록은 반려될가능성이 큼. 그냥 돈낸다고 되는게 아니라 유사성을 띈 기존 제품이 있는지 다조사하고 권리를 부여할만한 특징적인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지 판단함. 둥근 판에 시계바늘에 12개의 타공구멍이 등록될거란 보장은 없다고 봄. 또한 이제와서는 공개된 디자인이기에 아예 출원불가임... 그냥 맘편히 가지셈.
뭐하나 힘들게 참신한거 개발해도 한두달후 깔리는 중국산 짝퉁때문에 망하는 소규모 업체도 많아요. 힘내세요!
학교에서 특허출원이랑 지식재산에 관련해서 배웠는데 딱 이 말이 와닿네요. '특허는 먼저 내는 사람이 임자다'
보고 따라만든건 확실한것 같은데.. 잘못건드렸단 역관광 당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