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서울 마포구에서 택배기사가 동료 택배기사를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
알고보니 동료 택배기사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근데 또 다시 알고 보니 때린 사람이 동생이고 맞은 장애인이 친형인걸로 밝혀짐.
얼마후에 동생은 보배드림에 사과문을 올림.
이 글에 따르면 동생은 9살에 아버지를 잃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형을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함.
그리고 형을 데리고 택배기사 일을 하는 건 형이 집에서 불을 지르거나 하는 위험행동을 할까봐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주장.
이 날 형을 때린것도 지나가는 여성 보고 웃고 혼잣말 하고, 이런거 다 자기가 설명하고 뒤치닥거리 하는거도 다하고,
물건 쌓는것도 제대로 안 쌓으니까 욱해서 폭발해서 폭력 휘둘렀다고 함.
현재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
-------
네티즌들 의견.
1.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나쁘다.
2.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
근대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고있는대 그 가정을 책임져줄꺼아니면 구속해서는 안될거같은대..
우리가 더 참견할 이유는 없다고봄.
근대 동생이 생계를 책임지고있는대 그 가정을 책임져줄꺼아니면 구속해서는 안될거같은대..
그럼 폭행에 면죄부를 주잔 소리임?
3년동안손님
우리가 더 참견할 이유는 없다고봄.
ㅇㅇ 그렇긴 함.
정상참작은 해줘야지 하루 이틀 벌어진 별것도 아닌일에 욱해서 때린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주는게 아니라 폭행에 대한 범법책임은 묻되, 그 이유와 사정을 고려해서 불구속 입건하고 경감해주는 것이 애당초 사법체제안에 들어있음. 정상참작이라는 것인데, 재벌회장들이나 권력자들이 범법저지르고 재판받을때 주로 정상참작되는게 오랫동안 경제활동이나 공직생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을 들어 집행유예라든가 형식적 처벌로 내리면서 정상참작이라고 함. 정상참작은 저런 상황에서 적용하라고 만든것이라고 생각함. 가진자들 금수저들 범법에 대한 빼주기용이 아니라.
다른사람일은 걍 신경끄는게 좋다
22222
아무리 그래도라는 건 없는 거 같음. 세상엔.
아무리 그래도=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돼니까
택배상하차할때 저런 사람 있긴했음. 동생이 지체장애인 형 데리고 같이 일하고 있었음. 대한통운이었는디
상하차하다가 쉬고 있으면 저 형이 와서 담배달라고 하는 광경 자주 봄.
경제활동 해야 가족 부양 되니까 일은 해야되는데 집에 두고다닐수는 없으니까 같이 다니는거 같던데
솔직히 2번이다...치매걸린 사람 온종일 데리고 사는건데 그걸 평소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택배일 중에 겪게 되면 순간 욱하는 마음에 때린거로 봐야지...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 동생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넘어가줘야 한다....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게 아니라서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형이 혼자 있다가 사고나면 또 집에서 뭐했냐고 욕들 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