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직원들 관리하면서 노동청이랑 한국노총에 문의해본건데
직원들이 실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냥 회사에서 물고
심하면 사유서 작성을 한다던가 징계를 받는다던가 그러는데
그 손해만큼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일단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는건 맞다고 함
근데 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평소에도 회사에 계속 이야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함
예를 들어서
공장 알바생한테 죤시나 무거운 비싼 부품을 옮기라고 했는데
마냥 YES맨되서 하잇 와카리마시타 하면서 옮기다가 부숴지면 청구할수도 있는거고
이거 죤시나 무거운데 2명이서 들어야한다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혼자 옮기다가 부숴먹으면
사전에 경고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청구 못한다고 하더라
그니까 알바하는 알바생들아 마냥 예스맨 되지말고 힘들거 같은 건 미리 힘들다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