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3월달쯤 집을 5500정도에 올수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집이 공사가 다 마감은 안됬고 공사 금액도 넘었었는데요 계약상으로 최대 5500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노역비가 500~600정도 밀려있는데
저희쪽에서 그걸 지급을 안하고 그대로 공사 진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나서 나머지 공사는 제 2의 업체에 맡기는 상황에서 불러 물어보니
집안 곳곳에 누수나 결로등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동업자식으로 명시가 되있어서
약간 골치가 아프긴한데 이걸 소송으로 가면 유리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변호사를 따로 또 선임을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가시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가시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완전 날림공사했네요 3천주고 한거보다못하네;;; 앵간히도 많이 남겨먹었나보네요;;
이래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새로 짓는거보다 리모델링이 더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합니다. 비용을 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수리하신 모양인데 돌팔이한테 잘 못 걸리신 모양이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몇평인지는 몰라도...공사전에 견적 얼마 딱 정하고 해야 합니다.견적도 여러군데 많이 받아보고...하셔야 해요 ㅡ.ㅡ 공사비 진짜 바가지네요. 잘 해결 됐으면 합니다.
하.....단열재도없고 가베틀이 저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