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새로 집을 사서 이사 오신 분인데 측량을 해보니 그 집이 저희집 땅을 3~40cm 넘어와 있더라구요.
그 분 집 벽이 저희 땅과 붙어 잇네요.
측량도 그냥 사전 공지 없이 해버리고 뭔 난리냐 하고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경계선은 표시해놓고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경계선 나머지는 제 땅인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만 철거해달라고 하니 땅 쓰시라고 하면서 그건 알아서 하시라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화내면 저만 손해니 침착하게 철거 진짜 안하시겟냐고? 화나는거 꾹 참고 다시 물으니 옆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폐가 땅을 사고 신축공사 들어가면 그 때 지금 3~40cm 넘어와있는거 안쪽으로 땡겨서 공사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사전에 미리 얘기해서 이런 얘기는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땅을 산다는 사람이 두명이나 더 있는데 만약 이 집주인이 땅을 못 사게 되면 말짱도루묵 아니겠습니까...참 지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입찰해서 집을 못 사게 되면 지금 말한게 거짓말이 되는거구요. 그러기 전에 미리 면적 다 한번 더 검토하고 토지 이용료라도 신청해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토지 이용료 신청 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이제는 경계선 안쪽으로 저희 땅에 집 보수한다고 철판을 깔겟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이런거 문제가 없을까요?
3. 땅을 완벽하게 찾으려면 소송만이 답일까요?
4. 뭐 아는 분이 그냥 말하는데 점휴시득취효는 필요 없고 그냥 이것저것 서류 준비해서 토지 이용료 신청하라는데 시득취효가 중요한가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건 구청가보세요.저런류는 아님말고식으로 배째라는 경우흔합니다
하..자꾸 그냥 자기 공사하면서 이렇게 해주겟다 해놓고 계속 시간만 끄는게 아닐까 하네요...좋게 좋게 합의보고 싶어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네요...ㅜ.ㅜ
전문측량기사랑 토지경매사 투입
감사합니다
고소 ㄱㄱ 합이 안보면. 시공 기간 길어져서 공사비 더블~ 이것저것 태클걸면서 공사 늦추게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런경우는 대부분 입만 털고는 나중에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미루는 분위기면 윗분 말대로 고소해서 시공기간 늘어나게 하고 자꾸 귀찮게 해야 그나마 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한다는게 아니라 하는척정도) 좋은 마음 가지고 여유있게 대처하시면 나중에 스트리스 받으니 그냥 공격적으로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