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아이패드를 지역직거래글을 올렸는데
[정보] 중고거래 파기시 교통비 지급해줘야 하나요?
이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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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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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꾸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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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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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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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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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하자 사실을 미리 알리지않고 구매자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문제 있는데요.." 하였으니 판매자 실수이고 단, 구매자 교통비 영수증은 확인하시고 실비지급.
법적인 문제로 파고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상 지급은 해줘야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비 지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물품의 가격을 인하해 주고 구매의사를 선택하게 해줘야갰죠 당연히 인하 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의하에 결정해야 할거구요 결국 물품값이든 교통비 지급이든 그게 그거 겠지만 이런 별거 아닌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래취소면 판매자분 양심이겠지만 반은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자를 미리 발견 못하고 "이미 구매자가 출발"을 한 상황에서 언급을 했으니 판매자 분의 실수 입니다. 미리 얘기를 했다면 출발도 안했겠죠... 구매자 입장에선 단순히 교통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버린셈입니다. (시간=돈 + 짜증은 덤이죠) 교통비 쿨하게 주세요... 인간된 도리로써...
법적인 문제로 파고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상 지급은 해줘야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물품의 가격을 인하해 주고 구매의사를 선택하게 해줘야갰죠 당연히 인하 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의하에 결정해야 할거구요 결국 물품값이든 교통비 지급이든 그게 그거 겠지만 이런 별거 아닌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래취소면 판매자분 양심이겠지만 반은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5만원이 나옵니까? 이미 교통비 5만원에서 사기입니다. 만원정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를 일부러 낸것도 아니고 물품하자건으로 이미 피해를 본 상황이라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 따지라고 하세요. 님 기분에 따라 다른데 맘에 안들면 법적으로 하라고 말하세요.
전에 정확히 기억안나나 원주에서 다른지역으로 갈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비가 왕복 10만원 넘은걸로 기억하는데 교통비 5만원이 사기는 아니죠 당장 원주에서 경주가는 버스비 왕복도 4만원 넘어요.
이해가 안 가네... 판매직전 하자를 발견하고 못 팔게된건데... 이 하자있는 물건을 살지말지는 구매자가 결정하는것이고, 사기싫으면 안 사는거지 왜 교통비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5만원은 진짜 뭐지? 상대방이 KTX 타고 왔나? 작성자님 지역, 상대방 지역이 먼저 궁금하네요.. 어떻게 교통비가 5만원이 나오는지 이해불가.
교통비 지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판매자가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하자 사실을 미리 알리지않고 구매자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문제 있는데요.." 하였으니 판매자 실수이고 단, 구매자 교통비 영수증은 확인하시고 실비지급.
그 하자를 미리 발견 못하고 "이미 구매자가 출발"을 한 상황에서 언급을 했으니 판매자 분의 실수 입니다. 미리 얘기를 했다면 출발도 안했겠죠... 구매자 입장에선 단순히 교통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버린셈입니다. (시간=돈 + 짜증은 덤이죠) 교통비 쿨하게 주세요... 인간된 도리로써...
줘야될꺼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