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앞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 , 어문계열 졸업후 취업이 마땅치 않아
바로 취업성공패키지 이용하여 설계 쪽 기술을 1년 배웠었습니다.
그때 시험 통과하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포트폴리오 완성해서
공단 회사중 한 곳에 개발부로 입사하게 되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2명이서 해야 할일을 혼자서 해내야 할 때가 있다던지
개발부에서 설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무급으로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간다던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설계, 개발 자체는 어느정도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 자체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17년 초중반에 입사하여 시간도 흘렀고,
올해 들어 최저시급도 인상되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따로 연봉 협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계약서를 정식으로 다시 체결하게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원래 1월 말에 임원끼리 회의하여 일괄적으로 % 적용하여 연봉 결정했었습니다.)
원래도 저는 사무직이어서 그런지 포괄임금제 적용받아서
원래 5시 퇴근 해야할 것을
매일 강제 잔업을 하고 있어 8시 출근에 8시 10분 퇴근
게다가 잔업 수당은 없어 회사 연봉 책정에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새로 받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연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제 한달 월급이 약 230정도인데
그중 기본급을 170만, 연장근로수당을 약 54만 정도로 책정해놓았더군요.
사실상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230에 잔업수당을 정확히 받게 된다면 약 280 이상은 원래 받을 것을
연장근로수당 제대로 주기 싫어서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230으로 퉁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급 170만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8133원 정도 나옵니다.
19년도 기준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이것도 못받고 있습니다.
제 연봉 책정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29살 또래분들, 또는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봉을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경력 쌓고 이직이 답 붙잡으면 연봉 20% 인상 요구
경력은 부족하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 입니다. 8,350 x 209 = 1,745,150 기본급 + 복리후생비 중 10%정도(상세 규정이 있으나 좀 복잡함) 해서 위 금액이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글쓴분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보입니다. 1. 퇴사 2. 경력을 쌓기 위해서 부당하더라고 계속 다님 1번이야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2번을 기준으로 보자면, 근로계약시 연장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반드시 기입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8시 ~ 20시 같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더 다니시다가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4가지 항목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으로 모든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 차액분 받음 2.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고정연장이 있더라고 계약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추가 초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한 시간, 퇴근 시간 등을 매일 증거로 남기세요. 밤 늦게 회사에 있는 시간, 컴퓨터를 사용한시간, 메일을 보낸 시간(데스크탑이 좋습니다. 노트북은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등을 사진으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3. 연차 수당 최저임금도 안주는데 당연히 연차도 제대로 관리 안할테니 본인이 쉰 날 등도 상세히 기록하세요. 4.퇴직금 위의 3가지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미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높이시고 싶으면 예상 퇴직 3개월전부터 일부러 야근을 많이하세요. 위에 말한대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초과근로수당의 대상이며, 퇴직 전 3개월간 모든 명목으로 받은 임금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미지불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급여는 잘못되었다면 다시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혼자 하지 말고 노무사를 고용하해서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통 착수금 50-100만원에 성공수당 15%정도 부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혼자 해도 되지만 좀 크다 싶으면 회사도 노무사를 고용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노무사도 한군데만 가지 마시고 3-4군데 방문하고 유료 상담도 받고 해서 제일 괜찮은 노무사와 계약하세요.
https://mnews.joins.com/article/22770792#home
170만원을 한달 20일 잡고 나누면 시급 8500원이 됩니다. 이러면 최저시급은 주고 있는 게 되겠죠 -_-;;; 연장근로수당 54만원/시급8500원 = 63.5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63.5시간분의 잔업비가 월급에 포함된 셈이네요. 포괄임금제로 봤을 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이건 뭐 잔업비 안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업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업계가 좁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 중 2번은 안하시는게 좋죠 그 외는 뭐 제일 기본적인 최저임금 위반이라 신고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770792#home
3년 경력 쌓고 이직이 답 붙잡으면 연봉 20% 인상 요구
저도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은 했었는데 다른 선임들 말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니 막상 할 말이 없더라구요. 다른데로 이직해도 비슷할 것이라고. 할거면 진짜 독하게 7,8년 경력, 실력을 쌓은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진짜 소기업이라 개발부에도 사람이 얼마 없고 (저 포함 3명) 여기 임원 분들 거의 가족 ,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어서 제가 설계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개발부 부장님이 사장님 동생이에요. 계속 오래다니면 저도 설계 쪽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도 요즘들어 간간이 제품 설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170만원을 한달 20일 잡고 나누면 시급 8500원이 됩니다. 이러면 최저시급은 주고 있는 게 되겠죠 -_-;;; 연장근로수당 54만원/시급8500원 = 63.5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63.5시간분의 잔업비가 월급에 포함된 셈이네요. 포괄임금제로 봤을 때,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이건 뭐 잔업비 안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아 계산이 잘못됐네요. 170만원을 2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 85000원. 근무시간 8시간으로 잡으면 10625원이네요. 54만원/시급10625원 = 50.8시간이네요.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없앤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기도 한 것 같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루머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상여금을 총 400만 정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잔업수당을 만약 제대로 받게 된다면 저 상여금은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도 회사를 참고 계속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상여금을 안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잔업 수당 제대로 받고 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짜로 일해주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출장 많은 직종이라 출장가도 국내는 출장비 없습니다 주말껴도 마찬가지구요 월급은 포괄임금제로 되는듯한데 이직하려고 존버타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게, 연장근로수당은 대충 어림잡아 이정도다 해서 포괄임금제로.. 퉁치는게 요즘이죠 뭐
알고 계시다시피 최저 시급은 8350원 이고 월 기본 근무 시간 209시간 곱하면 최저 월급은 174만 5천 150원 입니다. 기본급이 이거 미달이면 무조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계약서 잘못써진거 맞구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산출된 연장근로시간 X 기본급 시급 X 1.5가 연장근무급여로 들어가있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기본급 시급이 최저 시급 위반인 상태이니 전체적인 계약서 자체가 다 잘못되어있습니다. 연장 근무 하신거 증거자료 남겨서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계약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보다 크게 오바되서 근무하는게 일상적이라면 증거 확보해서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 이 계약서상 시급이 잘못되었다 어쩐다 말을 꺼내면 최저시급을 맞추고 시간을 조정하여 연 월급에 맞추는 짓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 회사를 떠날 것이고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노동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르시네.. ㅎㅎㅎㅎ 생산직 같은거 아니고서야 잔업 수당 챙겨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ㅎㅎㅎㅎ
원칙적으로는 사무직도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묶거나, 근로자가 을의 입장인 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 등 때문에 실실적으로는 잘 안줄 뿐입니다.
대한민국 회사들 다 거기서 거기지만 연봉을 올리는 방법은 이직 뿐입니다. 연봉 올리는 방법도 이거말곤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직 어렵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셔서 이력서 돌리고 면접 잡히면 휴가 쓰셔서 갔다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고 똑같은 생활을 돈을 좀더 받고 반복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힘든거 돈이라도 더 받으세요.
경력은 부족하지만 인사 담당자로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 입니다. 8,350 x 209 = 1,745,150 기본급 + 복리후생비 중 10%정도(상세 규정이 있으나 좀 복잡함) 해서 위 금액이 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글쓴분께서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보입니다. 1. 퇴사 2. 경력을 쌓기 위해서 부당하더라고 계속 다님 1번이야 현실적으로 어려울테고 2번을 기준으로 보자면, 근로계약시 연장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반드시 기입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18시 ~ 20시 같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더 다니시다가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4가지 항목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으로 모든 급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 차액분 받음 2.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고정연장이 있더라고 계약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추가 초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한 시간, 퇴근 시간 등을 매일 증거로 남기세요. 밤 늦게 회사에 있는 시간, 컴퓨터를 사용한시간, 메일을 보낸 시간(데스크탑이 좋습니다. 노트북은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등을 사진으로 남기셔도 좋습니다. 3. 연차 수당 최저임금도 안주는데 당연히 연차도 제대로 관리 안할테니 본인이 쉰 날 등도 상세히 기록하세요. 4.퇴직금 위의 3가지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미 받은 퇴직금과의 차액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높이시고 싶으면 예상 퇴직 3개월전부터 일부러 야근을 많이하세요. 위에 말한대로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초과근로수당의 대상이며, 퇴직 전 3개월간 모든 명목으로 받은 임금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미지불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급여는 잘못되었다면 다시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혼자 하지 말고 노무사를 고용하해서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보통 착수금 50-100만원에 성공수당 15%정도 부릅니다. 금액이 작으면 혼자 해도 되지만 좀 크다 싶으면 회사도 노무사를 고용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를 고용하는게 좋습니다. 노무사도 한군데만 가지 마시고 3-4군데 방문하고 유료 상담도 받고 해서 제일 괜찮은 노무사와 계약하세요.
자세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회사 사장은 자신은 노무사 고용해서 월급을 계산했으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사 경리는 말을 번복하면서 포괄임금제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합쳐서 이걸 기본급으로 친다 , 직책수당도 기본급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는 등 말을 하고 있네요. 제가 철저히 을의 입장이고 회사도 17년도 초중반에 입사한 터여서 아직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다녀야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사람인에 글을 검색해봐도 경력 3년부터 사람들을 많이 찾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에 얘기는 해봐야겠지만 적당히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할 때는 제가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월급 얘기만 꺼내면 갑자기 타인 취급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겼는지 요즘 뼈아프게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신고를 해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동종업계에 취직하기가 사실상 힘들겠죠? 차마 신고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우론
업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업계가 좁다면 제가 설명드린 것 중 2번은 안하시는게 좋죠 그 외는 뭐 제일 기본적인 최저임금 위반이라 신고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