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9억5천벌었는데 우마루가 돈못벌었다는 애들 입장해주세요
우마루는 불법운영 기간도 더 길었고 광고 양도 몇배로 많았으니 수십배는 벌었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9억5천벌고 10억배상 개꿀~
우마루는 얼마 벌었으려나
9억5천벌었는데 우마루가 돈못벌었다는 애들 입장해주세요
보갤첩자
우마루는 불법운영 기간도 더 길었고 광고 양도 몇배로 많았으니 수십배는 벌었을듯.
꺼어억
ㅋㅋㅋㅋㅋㅋㅋㅋ9억5천벌고 10억배상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