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저작권이라고 쓰지말고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리해서 말하는게 더 정확함.
허가받지 않은 2차저작물이라해도 원작자가 지재권을 가지는것은 아니고, 2차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할 수 있는것도 아님.
2차 저작자는 2차저작물로 지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는 있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내가 디즈니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 돈받고 팔 수는 없지만 친구들 보여주면서 서로 낄낄댈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내가 그렸다고 말하고 다닐 권리가 있는것임. 디즈니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디즈니가 내 그림을 멋대로 이용할 수는 없음. 공표권침해. 고쳐그릴 권리도 없음. 동일성유지권침해임. 내그림을 딴사람이 그렸다고 뻥칠 권리도 없음. 성명표시권 침해임. 따라서 이와같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분리해서 보시길 바람. 그냥 저작권이라고 뭉쳐서 말하면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 모바일 치기 힘들다랔.
틀린 말 없는데. 창작물은 창작된 순간 저작권이 발생함. 그게 1차 창작자한테 허락받지 않은 2차 창작물이더라도.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 무단으로 2차 창작한 걸 옹호하진 않는데, 그걸 멋대로 갖다 쓴 1차 창작자도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거임. 저작권법 읽어보는 걸 추천함.
이게 우리 덕후 쪽에선 주로 만화/그림을 2차 창작으로 불러서 저작권 관련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원래는 2차 창작이라는게 번역이나 편곡 같은 거도 다 포함되는 큰 범주임. 외국 신문 기사 번역해 가져온 국내 기사 같은 거 생각하는게 판단하기 더 편할 수 있음. CNN 보도 번역해온 조선일보 국내 기사가 있다 치면 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조선일보가 가지는 거임. 그걸 무단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
착각하면 안되는게,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해서 1차 창작자(원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게 아님. 하나의 저작물의 속성에 '1차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2차 창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공존할 수 있음. '2차 창작물로서 보호받으니까 1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아님.
근데 그건 2차 창작물에도 해당되는 문제라. 사실 법정에서 싸움에서 2차 창작물이 지는것도
보통은 이 피해량이 상대적으로 2차창작물 저작권자보다 원작 저작권자가 더 크기때문에 이기는경우인데
이번같은 경우는 원작자도 발매한 상황도 아니고 인디게임이라 애매해서 걍 서로 비슷하게 피해금액
나올거같은데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한 수익을 보았다 해도 결국 그 수익 전액이 다 원 저작권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었고, 팔 계획도 있었는데 이새끼가 처먹었다. = 이새끼가 팔아치운돈 전부 원랜 내꺼다.
고로 우리는 이만큼의 피해를 보았다.
2차 저작권자는 뭔 개지랋을 해도 절대 원 저작권자보다 피해액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인정 못받고요.
ㅇㅇ 요는 그거임요. 저도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란거 처음읽었을때는 젼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됬었는데
일단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창작물로서 소유권이 인정된데요.
근데 그걸 1차 창작자가 신고하면 심판을 줄수있는데 이게 이번처럼 신고하는게 아니라
또 그 1차 창작자가 그걸 도용하면 그거에 대한 무단도용이 인정되는거
저작권이라고 쓰지말고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리해서 말하는게 더 정확함.
허가받지 않은 2차저작물이라해도 원작자가 지재권을 가지는것은 아니고, 2차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할 수 있는것도 아님.
2차 저작자는 2차저작물로 지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는 있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내가 디즈니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 돈받고 팔 수는 없지만 친구들 보여주면서 서로 낄낄댈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내가 그렸다고 말하고 다닐 권리가 있는것임. 디즈니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디즈니가 내 그림을 멋대로 이용할 수는 없음. 공표권침해. 고쳐그릴 권리도 없음. 동일성유지권침해임. 내그림을 딴사람이 그렸다고 뻥칠 권리도 없음. 성명표시권 침해임. 따라서 이와같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분리해서 보시길 바람. 그냥 저작권이라고 뭉쳐서 말하면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 모바일 치기 힘들다랔.
그 밑에는... "님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2차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고소 당해야 합니다." 와 미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저작권이라고 쓰지말고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리해서 말하는게 더 정확함. 허가받지 않은 2차저작물이라해도 원작자가 지재권을 가지는것은 아니고, 2차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할 수 있는것도 아님. 2차 저작자는 2차저작물로 지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는 있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내가 디즈니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 돈받고 팔 수는 없지만 친구들 보여주면서 서로 낄낄댈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내가 그렸다고 말하고 다닐 권리가 있는것임. 디즈니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디즈니가 내 그림을 멋대로 이용할 수는 없음. 공표권침해. 고쳐그릴 권리도 없음. 동일성유지권침해임. 내그림을 딴사람이 그렸다고 뻥칠 권리도 없음. 성명표시권 침해임. 따라서 이와같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분리해서 보시길 바람. 그냥 저작권이라고 뭉쳐서 말하면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 모바일 치기 힘들다랔.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작성된 저작권 침해인 2차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사실이라면 법 개정을 해야죠... 원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범죄자들이 무슨 권리로 저작권을 가져...
참고로 저사람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각자 각도기 챙기세요.
여기서 신랄하게 쉴드하던분이 저기가서 댓글달았나 비슷해보이네
댓글보고 암이 암을 낳았습니다.
그 밑에는... "님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2차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고소 당해야 합니다." 와 미친...
히메컷진리
참고로 저사람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각자 각도기 챙기세요.
디즈니한테 이상한 걸로 고소했다가는 사회적, 경제적 말살될텐데 저 ♥♥♥같은 패기는 ㅋㅋㅋㅋㅋ
♥♥♥ 참 잘하내요
팝콘 먹고 싶당
왜 저렇게까지 발끈하는거지? 본인말대로라면 그냥 법대로하면 되잖아? 고소는 너무하니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자는건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저건 무식한게 아니라 그냥 사람취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네 ....저 정도면 애완견보다 지능이 후달린거지
그보다 그 팬아트원작자는 말 했어요?
댓글 ㅅㅂ ㅋㅋㅋㅋㅋ 암이 암걸려 죽겟네 뭐하는 놈이야 저건 ㅋㅋㅋㅋㅋ
2차 창작한다면서 저런걸 모르고 오히려 우긴다는게 말이 되냐?!
원작자가 2차 창작물에 대한 태도를 돌리면 바로 고소각인데 정신 못차리네.
맙소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 2차 창작한 본인같은데? 법을 개밥으로아는 무법자새낔ㅋㅋ
그래 어차피 한번은 터질 사건이었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냥 표절해놓고 걸리면 2차 창작이라고 하면 되겠네?
우이독경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살아있는 교과서일세
틀린 말 없는데. 창작물은 창작된 순간 저작권이 발생함. 그게 1차 창작자한테 허락받지 않은 2차 창작물이더라도.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 무단으로 2차 창작한 걸 옹호하진 않는데, 그걸 멋대로 갖다 쓴 1차 창작자도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거임. 저작권법 읽어보는 걸 추천함.
멋대로 갖다 썼다고 했는데 정확히 원작자가 저 팬아트를 뭐하는데 썼는데요? 저걸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면 카광은 혼밥콘 저작권 침해로 때부자 됬겠는데?
맞는말. 원작자가 멋대로 퍼가지만 안았었다면 정의구현 됫을텐데. 솔까 이대로 법싸움가면 걍 쌍방 손해보는 방향으로 갈듯.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지는 잘모르것네. 한국은 2차 창작에 대해서 너무 판례도 거의없고 애매해서리
이게 우리 덕후 쪽에선 주로 만화/그림을 2차 창작으로 불러서 저작권 관련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긴 한데, 원래는 2차 창작이라는게 번역이나 편곡 같은 거도 다 포함되는 큰 범주임. 외국 신문 기사 번역해 가져온 국내 기사 같은 거 생각하는게 판단하기 더 편할 수 있음. CNN 보도 번역해온 조선일보 국내 기사가 있다 치면 그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조선일보가 가지는 거임. 그걸 무단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고.
착각하면 안되는게,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된다 해서 1차 창작자(원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게 아님. 하나의 저작물의 속성에 '1차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2차 창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공존할 수 있음. '2차 창작물로서 보호받으니까 1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아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님. 법은 어디까지나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며, 사실 관계가 성립하면 처벌할 뿐임.
Alice2
원저작자 허락 없이 작성된 저작권 침해인 2차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사실이라면 법 개정을 해야죠... 원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범죄자들이 무슨 권리로 저작권을 가져...
안그래도 아래 님 댓글 보고 속 뻥 뚫렸어요ㅋㅋㅋ 당연히 원저작자가 이겨야지 허락 없는 2차 창작이 원저작자에게 맞설 권리를 가져선 안되죠. 누구 때문에 탄생한 창작물인데.
음악표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음악의 경우 표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곡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2차 창작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원작의 인기에 기대서 인기를 얻는거라 경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다르다 하더라도 바뀌는건 피해보상 비율정도이지않을까요. 순전히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현상인데 그걸 다르게 처벌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법대로 해.. 누구 말이 맞나 보자고...
2차 창작자의 권리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야 권리를 가지는거지 무슨 ㅋㅋㅋㅋ
니시노 츠카사
근데 이번건 저 게임자체도 발매한것도 아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운상황아님???
니시노 츠카사
근데 그건 2차 창작물에도 해당되는 문제라. 사실 법정에서 싸움에서 2차 창작물이 지는것도 보통은 이 피해량이 상대적으로 2차창작물 저작권자보다 원작 저작권자가 더 크기때문에 이기는경우인데 이번같은 경우는 원작자도 발매한 상황도 아니고 인디게임이라 애매해서 걍 서로 비슷하게 피해금액 나올거같은데
쿠스하 미즈하
하긴 어차피 저 2차창작물은 상업용으로 만든것도 아니라 피해보상금이랄것도 없긴하겟구나. 그런의미에서는 피해금액에서 압승하것네.
니시노 츠카사
아 이게 맞죠... 전 또 2차 저작물이 원저작자에게 맞설 권리를 갖는 줄 알았네요... 소송하면 무조건 원저작자가 이기도록 되어있는거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보네요^^
새루리
ㅇㅇ 보통은 그래서 2차 창작자가 개기는 경우가 거의없죠. 암튼 저 짹짹이가 조금이라도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 하면서 뼈를 주고 살을 배가겠다며 한다면 피해보상금을 아무튼 못받는건 아니라는거. 근데 보통 ㅄ이 아니면 안그러죠. 집이 굉장히 부자라면 모르것지만.
쿠스하 미즈하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한 수익을 보았다 해도 결국 그 수익 전액이 다 원 저작권자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었고, 팔 계획도 있었는데 이새끼가 처먹었다. = 이새끼가 팔아치운돈 전부 원랜 내꺼다. 고로 우리는 이만큼의 피해를 보았다. 2차 저작권자는 뭔 개지랋을 해도 절대 원 저작권자보다 피해액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인정 못받고요.
어그로 한명 때문에 카페 논란거리가 자꾸 올리네
무단으로 가져다가 2차 창작해도 권리를 가진다는거?
누구나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있지 법전으로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
소유권과 저작권 조차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데.. 말싸움이 의미가 있나 싶음..ㅡ.ㅡ;
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짹쨱
결국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 창작물이라도 소유권은 인정이 됨. 그렇기 떄문에 원작자가 2차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원작자라고 해서 2차 창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제가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ㅇㅇ 요는 그거임요. 저도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이란거 처음읽었을때는 젼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됬었는데 일단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창작물로서 소유권이 인정된데요. 근데 그걸 1차 창작자가 신고하면 심판을 줄수있는데 이게 이번처럼 신고하는게 아니라 또 그 1차 창작자가 그걸 도용하면 그거에 대한 무단도용이 인정되는거
보통은 근데 1차창작자는 그걸 도용하는게 아니라 보통은 신고를하니 이번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희귀한 사례;;
1차창작가가 가져가도 2차 창작자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이런경우가 정말 희귀한 경우기도하죠;;
그런데 싸움 거는 애는 실제 2차 창작자 당사자도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혼세 혼세~
진짜 줮문가라는 단어가 괜히 만들어진게 아니지...
첫 댓글 싼 놈의 이름이 뭔지는 밑에 다른 사람들의 대댓글을 통해 정체를 알 수 있군?
짹짹이 + 환쟁이 는 뭐다 ? 과학이다
상황 미묘하네요.
허허... 2차저작이 1차저작에 대해 사용권리 획득이 중요하듯, 그 2차창작물 역시 활용하자면 창작자 로부터 사용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불법물이니까 내가 맘대로 써도 되겠지... 는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돌고 돌아 결국 원작자에게 유리하게 갈 수 밖에 없게 법이 되어있는지라... 저렇게 대놓고 원작자에게 싸움을 걸 상황은 아닌데... 싸움 거는 애가 2차 창작자 당사자가 아니라니 2차 창작자에게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어어 디서 감히 원저작자가 2차창작자에게 개기냐 쿵쾅쿵쾅
원저작자가 마음만 먹으면 먼지가 되실 분들이 혀가 기네
어?? 분탕치신분 사과문 올리셨나 보네... https://www.evernote.com/shard/s705/sh/a0a311ab-dd90-45f1-a218-727ff45b4bb6/831d27864d94f347c92d579c633b4788
하지만 이미 원작자는 고소각을 잡았다는거
그래도 사과문 자체는 자기변호없이 깔끔하게 쓰긴했는데
아... ㄹㅇ 어떻게 판례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걸 쫄아서 죽네...
아니 뭔 팬아트길래 ㅋㅋㅋㅋㅋㅋㅋ 팬아트 어디서 보나여
저작권이라고 쓰지말고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리해서 말하는게 더 정확함. 허가받지 않은 2차저작물이라해도 원작자가 지재권을 가지는것은 아니고, 2차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무시할 수 있는것도 아님. 2차 저작자는 2차저작물로 지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저작인격권을 주장할 수는 있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내가 디즈니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 돈받고 팔 수는 없지만 친구들 보여주면서 서로 낄낄댈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공표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내가 그렸다고 말하고 다닐 권리가 있는것임. 디즈니캐릭터를 그렸다고 해서 디즈니가 내 그림을 멋대로 이용할 수는 없음. 공표권침해. 고쳐그릴 권리도 없음. 동일성유지권침해임. 내그림을 딴사람이 그렸다고 뻥칠 권리도 없음. 성명표시권 침해임. 따라서 이와같이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분리해서 보시길 바람. 그냥 저작권이라고 뭉쳐서 말하면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 모바일 치기 힘들다랔.
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되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네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굿
와 진짜 배우신 분 저 위에 니시노 츠카사 님 댓글이랑 꼬랑지 님 댓글 꼭 읽어들 보세요 정말 이해 잘 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림그리는애들중에 왜저렇게 머리통빈애들이 많냐 공부는안하고 그림만 그려서그런가
트위터 착하게 해라 뒤지기 전에
'저작권을 침해해서 제작된 저작물도 저작권 있습니다' 라니 암걸린다..암걸려..
입으로 암세포가 튀어나올거같아.
열심히 이름 가렸는데 가린 의미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