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 5조원 이상인 포털 사업자(네이버, 카카오)는 경쟁상황평가를 받고,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 감시. 특정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매출의 6%)하라는 법
- 포털도 통신사, 방송사만큼 커졌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 해외사업자도 적용
- 업계는 반대. 공공재산인 방송, 주파수와는 상황이 달라. 정부 연구기관도 사업 특성상 어렵다며 업계 의견에 동의
- 해외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한미 FTA 문제 가능성도
특정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매출의 6%)하라는 법 특정한 경우가 뭐임? 국회의원이 호주머니에 돈이 모자란 경우??
특정 사업자입니다.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특정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매출의 6%)하라는 법 특정한 경우가 뭐임? 국회의원이 호주머니에 돈이 모자란 경우??
특정 사업자입니다.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나쁘진 않은거 같아요. 세금을 뜯을 수 있으면 뜯어야죠.
반대합니다. 인터넷서비스가 유연하고 유행에 발빠르게 대응할수있다는게 장점이자 특징인데 국가에서 규제를 하면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의 네이버를 마치 지상파3사처럼 필수적인 미디어매체로 인식하고있나본데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합니다. 단지 네이버의 독점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게 있다면 그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면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