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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고 외국처럼 금융기관 모든책임으로 해야한다니까
이거죠 지금 공인인증이고 뭐고 사실은 다 금융기관에 사고시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기기 위한 거라...
은행권연합회 여기도 적페임...
앱을 또 받아야한다는게 짜증나서 안 깔았음
걍 생체인식으로 로그인하는게 더 편한듯
그건 털리면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지라.. 뭐 다른 손가락으로 하면 된다지만 홍채나 이런건..;;
아니 이자식들아 인증서를 편하게 하지말고 없에라고!! 아무리편해도 없는게 다 편하다고!!!
어떻게든 돈 관리 못한거 예금주한테 책임 돌릴려고 별 짓을 다하네. 니들이 다 책임 지라고 쓰벌
토스랑 카뱅만 쓸게요
농협 : "북한 소행이다!"
인증서를 없애라니까 인증서를 또 만들고 있으니 뻔한 일이지 ㅋㅋ
사실 기존 공인인증서도 하나로 다른데 등록해서 쓰던거라 한번만 털면 은행다 들어갈수있음
일부러 홍보 안한거 같은데???????????????????
아 그냥 공인인증서 없애라고!
공동인증서란놈이 각 은행마다 인증해줘야 쓸수있음
ㅄ 들 ㅋㅋ 미개하다 진심으로
인증서 폐기좀해라 제발
걍 외국처럼 하자고 좋은거 있는데 왜 도입 안함? ↗같은건 잘 도입하면서
베라포트같은거 만드는 회사가 다 일종의 단합처럼 연계되고 묶여있어서(심지어 금감원하고도 묶임) 외국같이 로비로 뒷돈 찔러주고 하지는 않아도 대신에 정년퇴임하면 옆기업 간부자리로 찔러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
외국처럼 영업시간 외 이체업무 중단하고 영업시간 중에도 일정시간 강제홀딩 하면 가능할 듯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서비스가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님.
전혀 홀딩하는 건 공인인증서하고는 하나도 관련없음.
인증체계와 관련 있어요. 전자서명이 그만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없는 거래가 가능한겁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홀딩을 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데 인터넷은행인 재팬넷은행의 경우, 자사 내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받는 당사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없는 이 은행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자서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까요?
또한 홀딩하는 게 전자서명과 관계가 있다면 전자서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ARS폰뱅킹의 경우에도 해외 은행은 여전히 홀딩당하지만 국내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특히 공인인증서는 저언혀 홀딩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전 잘쓰고있음 이거쓰니까 생각보다 전 편하던데;; 지문로그인가능하고 이체할때도 모바일otp연동시켜놔서 이체할때도 나쁘지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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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고 외국처럼 금융기관 모든책임으로 해야한다니까
어떻게든 돈 관리 못한거 예금주한테 책임 돌릴려고 별 짓을 다하네. 니들이 다 책임 지라고 쓰벌
앱을 또 받아야한다는게 짜증나서 안 깔았음
아니 이자식들아 인증서를 편하게 하지말고 없에라고!! 아무리편해도 없는게 다 편하다고!!!
이거죠 지금 공인인증이고 뭐고 사실은 다 금융기관에 사고시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기기 위한 거라...
폐기하고 외국처럼 금융기관 모든책임으로 해야한다니까
프크흫
이거죠 지금 공인인증이고 뭐고 사실은 다 금융기관에 사고시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기기 위한 거라...
은행권연합회 여기도 적페임...
앱을 또 받아야한다는게 짜증나서 안 깔았음
걍 생체인식으로 로그인하는게 더 편한듯
그건 털리면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지라.. 뭐 다른 손가락으로 하면 된다지만 홍채나 이런건..;;
아니 이자식들아 인증서를 편하게 하지말고 없에라고!! 아무리편해도 없는게 다 편하다고!!!
어떻게든 돈 관리 못한거 예금주한테 책임 돌릴려고 별 짓을 다하네. 니들이 다 책임 지라고 쓰벌
토스랑 카뱅만 쓸게요
농협 : "북한 소행이다!"
인증서를 없애라니까 인증서를 또 만들고 있으니 뻔한 일이지 ㅋㅋ
하얀기사
사실 기존 공인인증서도 하나로 다른데 등록해서 쓰던거라 한번만 털면 은행다 들어갈수있음
일부러 홍보 안한거 같은데???????????????????
아 그냥 공인인증서 없애라고!
공동인증서란놈이 각 은행마다 인증해줘야 쓸수있음
ㅄ 들 ㅋㅋ 미개하다 진심으로
인증서 폐기좀해라 제발
걍 외국처럼 하자고 좋은거 있는데 왜 도입 안함? ↗같은건 잘 도입하면서
베라포트같은거 만드는 회사가 다 일종의 단합처럼 연계되고 묶여있어서(심지어 금감원하고도 묶임) 외국같이 로비로 뒷돈 찔러주고 하지는 않아도 대신에 정년퇴임하면 옆기업 간부자리로 찔러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
외국처럼 영업시간 외 이체업무 중단하고 영업시간 중에도 일정시간 강제홀딩 하면 가능할 듯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서비스가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님.
전혀 홀딩하는 건 공인인증서하고는 하나도 관련없음.
인증체계와 관련 있어요. 전자서명이 그만큼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없는 거래가 가능한겁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홀딩을 하거나 업무를 중단하는데 인터넷은행인 재팬넷은행의 경우, 자사 내 은행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받는 당사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없는 이 은행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자서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까요?
또한 홀딩하는 게 전자서명과 관계가 있다면 전자서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ARS폰뱅킹의 경우에도 해외 은행은 여전히 홀딩당하지만 국내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특히 공인인증서는 저언혀 홀딩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전 잘쓰고있음 이거쓰니까 생각보다 전 편하던데;; 지문로그인가능하고 이체할때도 모바일otp연동시켜놔서 이체할때도 나쁘지않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