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EST 법조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의 문제는 감형도 감형이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측면을 고려하는게 큽니다
형사 피고인들은 일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은 벌을 받았으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잘 보이지 않기때문에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수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주기도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다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감형하는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다투지않고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합니다
합의를 하는경우에도 감형이 되지않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를 읽어보니 5000만원 공탁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윗 리플들은 죄다 협박으로 합의한것처럼 말하는가.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것도 아니고 감형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건데 5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선 이 돈이라도 받고 어느정도 감형해주는게 나으니까 하는거지. 애당초 합의라는게 피해자의 선택권 아닌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게 합의면 피해자가 그걸 왜 해주는데?
피해자의 선택권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자유롭거나 존중된다고 볼 수 없으니 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 합의 안하고 저새끼 쳐넣어서 인실죶 시킬꺼야! 해봐야 형량 얼마 나오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합의하고 빨리 끝내라고 부추기고, 아무리 속으로 천불이 끓어도 결국 합의라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일부분 용서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거
피의자 가족이나 피의자 본인이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서 반협박으로 합의해달라고 깽판치는 게 피해자에게 무슨 이득이라는건지...
가족중에 피해자가 있어도 쿨하게 합의금 받고 합의해줬으니 개이득이라고 생각하실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깟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닙니다.
알곰// 변재공탁=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며 양형참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B양에 대해선 금액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봤고, A양은 5000만원 주겠다고 하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형벌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을 한겁니다. A양이 원하기만 하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한명과는 합의를 보았고, 다른 한명에게는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정말로 이 돈을 법적으로 주겠다는 인증을 한겁니다. 즉 가해자는 금전적인 규모도 크고,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법적인 형식도 갖추었습니다. 그냥 말만가지고 판사가 감형해준건 아니죠.
티렉스9//[ 피의자 가족이나 피의자 본인이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서 반협박으로 합의해달라고 깽판치는 ]
그런 내용이 있나 보여주세요. 상상해서 적지 말고.
그리고 한명은 합의를 해줬고, 한명은 안해줬습니다. 피해자의 자율대로 한겁니다. 무슨 합의가 가해자 마음대로 강제로 되는 마법의 방망이인줄 아십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의 문제는 감형도 감형이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측면을 고려하는게 큽니다
형사 피고인들은 일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은 벌을 받았으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잘 보이지 않기때문에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수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주기도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다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감형하는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다투지않고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합니다
합의를 하는경우에도 감형이 되지않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에 분 덧글을 보면 가해자가 난 감옥가서 몸으로 때울거야라는 식으로 가고 피해자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까지 겪는상황이다보니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위해서는 의견도 있네요. 금전보상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아니지만 게다가 저것을 악용하는경우도 있고.--;; 암튼 안타까운일이죠.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임. 합의를 안해봐야 피해자들한테 결국 남는게 없음. 아마 범죄나 교통사고 같은거 당해보신분들은 잘 알꺼임...
감형...?미친 판사새1끼
합의??? 경찰이 중간서 거 왠만하면 합의보세요. 안그럼 복잡해지고 골치아파요. 하는게 합의에요???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의 문제는 감형도 감형이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측면을 고려하는게 큽니다 형사 피고인들은 일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은 벌을 받았으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잘 보이지 않기때문에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수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주기도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다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감형하는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다투지않고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합니다 합의를 하는경우에도 감형이 되지않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형...?미친 판사새1끼
판사 딸내미가 저 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합의 봤대잤아 글은 좀 읽고 댓글 다냐..?
우리나라는 합의를 억지로 본다는 게 함정. 애초에 범죄를 합의하면 감형해주는 것도 웃기고.
Sirbine
합의??? 경찰이 중간서 거 왠만하면 합의보세요. 안그럼 복잡해지고 골치아파요. 하는게 합의에요???
케바케인지 뭔지 몰라도 내 경우에는 합의에 대해 물어보니까. 경찰이 아예 언급을 피하던데?
미친~~감형이 말이 되냐?
합의 했는데 감형 안 해주면 누가 합의하려고 하겠음?
위에 다른분이 써주셨네요. 합의가 말이 좋아 합의죠.
재판부는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양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위력 행사가 주로 무형적 방식이었고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합의해줬네....참나...
판사들 왜 저래?
하아... 당사자가 합의를 보고 싶어서 봤을까 싶단 생각이네요.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임. 합의를 안해봐야 피해자들한테 결국 남는게 없음. 아마 범죄나 교통사고 같은거 당해보신분들은 잘 알꺼임...
합의라고 쓰고 협박이라고 읽어야죠.
모범시민과 퍼니셔의 국내도입이 시급하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5000만원 공탁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윗 리플들은 죄다 협박으로 합의한것처럼 말하는가.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것도 아니고 감형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한건데 5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선 이 돈이라도 받고 어느정도 감형해주는게 나으니까 하는거지. 애당초 합의라는게 피해자의 선택권 아닌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게 합의면 피해자가 그걸 왜 해주는데?
B랑은 합의한거고 A는 합의가 안돼서 5천만원 공탁한겁니다.
피해자의 선택권이지만 사실상 선택권이 자유롭거나 존중된다고 볼 수 없으니 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 합의 안하고 저새끼 쳐넣어서 인실죶 시킬꺼야! 해봐야 형량 얼마 나오지도 않고, 주변에서는 합의하고 빨리 끝내라고 부추기고, 아무리 속으로 천불이 끓어도 결국 합의라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일부분 용서하는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는거
물론 뭣도 모르면서 무조건 감형이라고 정의를 찾으며 울부짖는 애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공탁의 뜻이나 알고 글쓰시나 모르겠네
이번거는 1심에서 8년 판결 받았으니 기한은 작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2심이 얼마인지 모를뿐이지.
피의자 가족이나 피의자 본인이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서 반협박으로 합의해달라고 깽판치는 게 피해자에게 무슨 이득이라는건지... 가족중에 피해자가 있어도 쿨하게 합의금 받고 합의해줬으니 개이득이라고 생각하실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깟 돈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 상처가 아무는 거 아닙니다.
알곰// 변재공탁= 주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 공탁을 하고 형사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여 합의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하며 양형참작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B양에 대해선 금액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봤고, A양은 5000만원 주겠다고 하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조건 형벌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을 한겁니다. A양이 원하기만 하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한명과는 합의를 보았고, 다른 한명에게는 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정말로 이 돈을 법적으로 주겠다는 인증을 한겁니다. 즉 가해자는 금전적인 규모도 크고, 정말로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는 법적인 형식도 갖추었습니다. 그냥 말만가지고 판사가 감형해준건 아니죠.
티렉스9//[ 피의자 가족이나 피의자 본인이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서 반협박으로 합의해달라고 깽판치는 ] 그런 내용이 있나 보여주세요. 상상해서 적지 말고. 그리고 한명은 합의를 해줬고, 한명은 안해줬습니다. 피해자의 자율대로 한겁니다. 무슨 합의가 가해자 마음대로 강제로 되는 마법의 방망이인줄 아십니까?
한국판사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인가보네 머이리 범죄자한테 관대해?
왜 감형?
피해자와 합의를 봤거든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의 문제는 감형도 감형이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측면을 고려하는게 큽니다 형사 피고인들은 일단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자신은 벌을 받았으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을 잘 보이지 않기때문에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할수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주기도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다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감형하는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다투지않고 모두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뒤따라야 합의를 양형에 있어서 참작합니다 합의를 하는경우에도 감형이 되지않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사유가 되는 조옷같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위에 분 덧글을 보면 가해자가 난 감옥가서 몸으로 때울거야라는 식으로 가고 피해자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까지 겪는상황이다보니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위해서는 의견도 있네요. 금전보상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아니지만 게다가 저것을 악용하는경우도 있고.--;; 암튼 안타까운일이죠.
몸으로 때우겠다는 쪽보다는 법을 악용해서 감형받으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