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있었다…안태근 개입 여부 조사
손병산 /기사입력 2018-02-23 23:47 최종수정 2018-02-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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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인사 불이익.
1. 서지현 검사는, 인사 불이익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1-1. 통영지청은, 서 검사 후배들이 가는 곳이다.
2.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였고, 검찰과장은 이 모 부장검사였다.
2-1. 이 두자리는, 검사 인사발령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2-2. 안태근 전 검사는, 성추행 가해자로 공개된 상태다. 피해자는 서지현 검사다.
나. 인사 불이익 근거.
1.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1-1. 법무부 검찰국에서 압수한 인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1-1-1. 당시 검찰과장인 이 모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 정황을 포착했다.
2-1. 서지현 검사는 사무감사때 39건의 지적을 받는다.
2-1-1. 이 명분으로 서지현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난다.
2-2. 서지현 검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는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았다.
3.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당시 법무무 검찰 국장인,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3-1. 조사부분은, 성추행 가해자 부분과 인사불이익 가해자?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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