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베에 틀니들 하고 경제지에서 토지공개념으로 총동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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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마냥 토지를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그걸 임대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이지만... 까고 싶은 사람들 보기엔 그저 껀수 하나 잡았다는 느낌이겠지ㅎ
와 네이버 댓글 매국보수들 총력전중이네요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시만 안했다 뿐이지 이미 있는 개념이구만.
조 수석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권 빨갱이 드립치는 틀니들은 그냥 어여 갈길 가야
박정희가 이미 헌법에 박아넣었는데 뭘 새삼스레 난리인지.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
그나저나 경제민주화 외치던 김종인 할배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으려나?
와 네이버 댓글 매국보수들 총력전중이네요
헤럴드 경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지도 풀발기중
조 수석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2조 등을 언급하며 현재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권 빨갱이 드립치는 틀니들은 그냥 어여 갈길 가야
중국마냥 토지를 전부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은 그걸 임대하는 식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이지만... 까고 싶은 사람들 보기엔 그저 껀수 하나 잡았다는 느낌이겠지ㅎ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시만 안했다 뿐이지 이미 있는 개념이구만.
박정희가 이미 헌법에 박아넣었는데 뭘 새삼스레 난리인지.
어차피 막혀도 청와대에선 손해볼것 없으니 하고싶은말 다해라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길 때 토지개혁이 가장 큰 과제였음.
맨날 선거때마다 자기능력으로 못 쥐는돈 정치인한테 쥐어달라 한 인간들이 토지공개념으로 빨갱이네 어쩌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유럽에도 이런계념을 사용하는곳은 많음
지금 갑자기 맘카페랑 뉴스 댓글,네이버사전 에 토지 공개념이 공산화 시작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공산화 시작인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부자중에 땅부자가 60프로이고 자영업분들이 힘들게 임대료 때문 아닌가요?? 터무니없이 비싸서... 저는 괜찮은거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인가요??
자위 매국당은 매번 빽빽거리다가 결국에는 문대통령한테 지는, 만화에 나오는 악당같다 ㅋㅋㅋ 이기지도 못하면서 개념도 없고, 성질은 더러워요 ㅋㅋㅋ
타카키도 수도이전을 거론했었거늘 뭔 공산화야? 네덜란드도 공산국가라고 우길 기세네.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이 모든 토지의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하여) 토지공개념 = 공산주의화 는 무식한 소리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것도 토지공개념 자체를 위헌으로 본것이 아니라 토지 공개념 정책을 시행하는 그 시행방법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이지 토지 공개념자체는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가 아니죠. 다만 토지공개념이 토지소유권 중 사용권을 제외한 처분권 수익권을 침해할것 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발표 완전 마음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