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건은 부작용이 더 클거 같네요
음지에서 자기들 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나라에서 명시해버렸고
10년 뒤 계약만료 된 임차인이 순순히 나갈까요?
오히려 10년간 일군 상권 못나간다고 배쨀 가능성이 더 크고
임대인은 10년이란 세월을 보고 임대를 하기에
처음 게약 할 때 임대료 상승은 필연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중족발사건 재발 막는다는데
법대로한 건물주에 때법으로 막나가고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이 피해자였나요?
전 이건은 부작용이 더 클거 같네요
음지에서 자기들 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나라에서 명시해버렸고
10년 뒤 계약만료 된 임차인이 순순히 나갈까요?
오히려 10년간 일군 상권 못나간다고 배쨀 가능성이 더 크고
임대인은 10년이란 세월을 보고 임대를 하기에
처음 게약 할 때 임대료 상승은 필연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중족발사건 재발 막는다는데
법대로한 건물주에 때법으로 막나가고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이 피해자였나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 전세제도 랑 권리금... 권리금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참 많을듯...
권리금은 법으로 인정하면 안되었어... 바보들 ㅜㅜ
10년뒤엔 15년 보장... 다음엔 내꺼다 할듯 ㅋㅋ
루리웹-8907077910
3개월만에 회수가 가능하면 권리금축에도 못끼죠.. 매출이면 모를까 수익이면
회수의 의미를 잘못이해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할 권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지요. 건물주는 여기에대해서 방해할 수 없고요. 그대신 저런 권리는 임차인또한 월세를 연속이 아닌 단발성이라도 3회의 월세 연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보통 임차인들중에서 일어날만한건 저 3회의 월세 체납이 가장 가능성이 크죠. 깜빡하고 단하루라도 연체되더라도 저 횟수에 카운트가 되니까요.
그 놈의 킹리금 ㅋㅋㅋ
10년뒤엔 15년 보장... 다음엔 내꺼다 할듯 ㅋㅋ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 전세제도 랑 권리금... 권리금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참 많을듯...
외국도 있어요.--;; 전세는 특이하게 급성장하던 시절에는 은행이자 넣는게 나아서 있던 한국만의 시스템은 맞는데 한국에만 있는지는 전문적으로 조사해봐야 되는 일이죠.
저희집처럼 몇세대 세줄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전세는 은행에 넣어봐야 얼마안되고 언제든 나간다고 하면 고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월세가 낫죠.
권리금은 법으로 인정하면 안되었어... 바보들 ㅜㅜ
일본같은 경우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치만 외국같은 경우 복지가 낮다는 미국도 권리금은 인정하는거라서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권리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은 진짜 왜 있는건지
라디오에서 변호사말로는 근로자가 퇴직금 같이 노무와 근로의 대가와 같이 권리금또한 같은 의미로 인정받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일종의 세입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됨
기존에 집주인들이 통보만 하던 시대에서 집주인들도 협상이라는 테이블에 앉을시대가 된거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서 2,3년안에 정리하고 스스로 나가는데 법은 대다수인 그들보단 상권이 좋고 변동이 큰 지역 위주로만 논란거리를 만들어버림 나중엔 형평성차원에서 임차인 마음대로 못나가게 한다거나 계약위반시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 해달라고 할지도 모를 일
사족이 지나치다
궁중족발은 기존 건물주인이 월세 덜 받았다가 새로운 건물주인이 월세 제값 받겠다고 한거 아닌가
법정보호기간에는 올리고 싶어도 5퍼센트 안에서밖에 못올려요. 건물주가 바뀐다고 해도 이건 못피해갑니다. 하나 회피방법이 리모델링 형식으로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건데 이 케이스도 많았을거에요. 문제는 법정보호기간인 5년이 지난후에는 재계약을 하거나 햐야되는데 이때는 저 5퍼센트의 인상율 제한의 보호를 못받는다는게 궁중족발사건에서의 문제였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말하네요. 권리금은 기존법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였어요. 근데 저 위 첫댓글님 말대로 기간을 연장해준거고요. 처음 계약기간 지나면 매년 법정보증기간내에는 임차금과 보증금 둘다 5퍼센트씩 올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건 5년이라는 법정보증기간이 너무 짧다는게 문제였지요. 장사시작해서 박리까지도 아니고 마이너스보면서 손님 많은것처럼 해서 권리금받고 넘기는 메뚜기같은 장사 할꺼 아니라면 초기투자비용과 본인의 인건비정도를 뽑는데 꽤 긴시간이 걸리는게 사실이니까요. 어느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고 단골이 늘어날쯤에 다가오는게 저 법정보증기간인 5년입니다. 이번에는 그것과 권리금 회수기간이 기존 임차기간 만료 3개월전 부터 3개월간 보장되던게 6개월로 늘어난거고요. 그리고 본문 글쓴님이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댓글들 보고 놀랬내요. 평소에는 조물주위에 갓물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였는데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보다는 본인들도 갓물주가 되어서 저런 위세를 누리고 싶다였던것 같습니다.
오타쿠아님
저댓글에 이어서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부분을 지적해주셨네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임대 임차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임차인이 을이고요. 저런 법이 있다해도 잘 모르시고 건물주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로 좋은 건물주도 있겠죠. 사유재산권이 중요한것도 마늦지만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건 아니거든요. 법에서 정한 한도안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자한당에서 반대하다 같이 껴 넣운게 저런걸 지키고 5년이상 임대를 준 건물주에게는 세금혜택이 가게 법이 개정된건 아시나요.
오타쿠아님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최저임금 기사에서 최저임금 주지못하는 장사꾼은 망하는게 맞다 이러시고 건물주같은 강자와는 싸우지 않으면서 약자만 괴롭힌다고 하시던 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모아서 강자인 건물주에게 승리한 이번 법통과에 대해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게 충격이네요. 요새 넷상에서의 공공의 적이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인식되는게 좀 씁쓸합니다.
전적으로 동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