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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투 1호 법안’ 여성폭력방지법이 남혐 합법화? 팩트체크 해보니

일시 추천 조회 2826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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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법안명이 여폭법인데 여성으로만 한정짓든가 법안명을 바꿔라. 더민주: 그럼 여성으로만 한정짓죠. 이게 자한당 탓인가.. 난 모르겟다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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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안명을 바꾸는게 맞다고 할텐데..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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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이 개같은 법 발의한게 문제아닌가
지금곧갈께 | (IP보기클릭)220.77.***.*** | 19.02.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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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개소리도 주절주절 잘도 씨부리고 있네 미친련
anldal | (IP보기클릭)110.70.***.*** | 19.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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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침해하던지 말던지 여성의 권리만 침해하지 말라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가해자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보호하던 사람은 가해자 여성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진료하던 의사는 가해자 여성을 언론보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보도한 언론은 가해자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인터넷에서 메갈웜 욕하면 가해자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여성 해고하면 가해자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여성에게 징계하면 가해자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치하면 가해자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남성보다 여성임금 적게주면 가해자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여성 아래에 있는 직원 딴데로 돌리면 가해자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여성 따돌리면 가해자 남성은 따돌리던 말던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여성직원 감사하면 가해자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여성직원 휴가 취소하면 가해자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여성 해고하면 가해자 1번 중복되는 내용아님?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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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 남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침해하던지 말던지 여성의 권리만 침해하지 말라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가해자 여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보호하던 사람은 가해자 여성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진료하던 의사는 가해자 여성을 언론보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보도한 언론은 가해자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인터넷에서 메갈웜 욕하면 가해자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여성 해고하면 가해자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여성에게 징계하면 가해자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치하면 가해자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남성보다 여성임금 적게주면 가해자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여성 아래에 있는 직원 딴데로 돌리면 가해자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여성 따돌리면 가해자 남성은 따돌리던 말던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여성직원 감사하면 가해자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여성직원 휴가 취소하면 가해자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여성 해고하면 가해자 1번 중복되는 내용아님?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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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대다수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당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여가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했다. 개소리도 주절주절 잘도 씨부리고 있네 미친련

anldal | (IP보기클릭)110.70.***.*** | 19.02.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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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s-

자한당 주광덕이 그랬다고 그걸 축소시켜 남자 쏙 뺀것도 우숩지않음? 쏙 뺐다면 어짜피 법안명대로 여자가 우선이였으나, 비난여론을 의식해 남자도 넣은 셈이죠. 그런데 주광덕이 저러니 어짜피 주는 여잔데 빼지뭐 하고 법안 낸거나 진배없음.

anldal | (IP보기클릭)110.70.***.*** | 19.02.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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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s-

착한페미를 추구하는 한국당이니까 가능한 거 민주당은 나쁜페미라서 저런거 할 수 없어

배틀레인저 | (IP보기클릭)110.70.***.*** | 19.02.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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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이 개같은 법 발의한게 문제아닌가

지금곧갈께 | (IP보기클릭)220.77.***.*** | 19.02.18 23:13
지금곧갈께

태어나지 않았다면 법률도 논란없었겠지

지금곧갈께 | (IP보기클릭)220.77.***.*** | 19.02.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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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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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법안명이 여폭법인데 여성으로만 한정짓든가 법안명을 바꿔라. 더민주: 그럼 여성으로만 한정짓죠. 이게 자한당 탓인가.. 난 모르겟다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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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하로

저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안명을 바꾸는게 맞다고 할텐데..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19.02.18 23: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iras-

회의록 봤는데 더민 ㅊ의원이 리드하고 자유당은 크게 신경안썼는데 뭘 보신건가요?

Fantasy Masters | (IP보기클릭)121.173.***.*** | 19.02.19 02:25

여자 = 장애인

exist | (IP보기클릭)223.38.***.*** | 19.02.18 23:16

이 나라 점점 미쳐가고 있다.

루리웹-4325876860 | (IP보기클릭)125.183.***.*** | 19.02.18 23:40

진선미 남윤인순으로 대표되는 여성단체 출신 국회의원 성이 두개인 국회의원 그리고 이건 활동을 보겠지만 여대출신 국회의원 두번다시 너희들을 찍을 일은 없다 지역감정이상으로 남녀갈등을 이용한 쓰.레.기.들

강행돌파 | (IP보기클릭)220.84.***.*** | 19.02.19 00:08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여성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급으로 보호받고 특별대우 해줘야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들면 이게 여성우월주의 사회지 뭐냐?

달빛아래 낯선이🎗 | (IP보기클릭)122.42.***.*** | 19.02.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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